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9호서식] | |||||
| 치유휴직 통지서 |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치유휴직 신청 근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치유휴직기간 | 2015. . . ~ 2015. . . | ||||
| [ ]희생자 또는 [ ]생존자 성명: 생년월일: | |||||
| 희생자 또는 생존자와의 관계: | |||||
| 치유휴직 허용여부 | [ ]허용 [ ]불허용 | 불허용 사유: | |||
| 사업장 | 사업장 관리번호 | ||||
| 명 칭 | |||||
|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담당자: , 휴대전화: ) | ||||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휴직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 |||||
| ○○고용센터장 귀하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
|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고용유지비용(이하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이라 합니다)을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신청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자 치유휴직 종료 후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 근로자 치유휴직 종료일 이전에 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치유휴직 개시일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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