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
| [ ] 배 상 금 등 [ ] 배상금 임시지급금 | 결정통지서(기각용) | |
| 결정번호 : 제 호 성 명 : 주 소 : 1.「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귀하의 ([ ]배상금 [ ]위로지원금 [ ]보상금 [ ]배상금 임시지급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배상금등 결정서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첨 배상금등(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보상금 및 배상금 임시지급금을 제외한 배상금 등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세월호 선박소유자 등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 배상금등 결정서 정본 1부 년 월 일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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