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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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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서식 제1호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월급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청인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화물피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보상금 지급신청서(민간잠수사용), 보상금 지급신청인의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치유휴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치유휴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치유휴칙 변경(개시예정일 변경, 연장, 단축,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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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20일
① 신청인
(피해자)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③ 신청액재산손해:휴업손해:
합 계:
④ 화물 보험 가입 사항보험종목:보험회사:보험금 수령여부:
계약일:보험계약자:보험금 수령액:
본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귀중
첨부서류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1부
2. 4ㆍ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권 등 증빙자료 1부
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여객선 세월호에 선적한 화물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ㆍ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이 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ㆍ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②란에는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작성합니다.
2. ③란의‘재산손해’에는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선 세월호에 실은 물건의 손해액을 적습니다.
3. ③란의‘휴업손해’에는 영업용 화물(차량)의 멸실로 인한 불가피한 휴업에 대한 손해액을 적습니다.
4. ③란의 구체적인 사항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 ④란은 화물 보험가입 내용이 없는 경우 적지 않아도 됩니다.
6.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위의 서류 외에도 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도면ㆍ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지급 결정 및 배상금액 확정동의서 작성배상금 지급(지급의뢰)지급통장에
입금
신청인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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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해양수산부금융기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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