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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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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서식 제1호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월급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청인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화물피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보상금 지급신청서(민간잠수사용), 보상금 지급신청인의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치유휴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치유휴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치유휴칙 변경(개시예정일 변경, 연장, 단축,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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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6호서식]
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①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승선자와의 관계: 의
※ 신청인이 2명 이상이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적습니다.
③ 승선자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직업:
④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⑤ 임시지급 신청액금액: 원정(₩ )*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적을 경우 산출명세를 첨부합니다.
본인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귀중
첨부서류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신청인이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 이용·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배상금의 임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과 승선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ㅇㅇㅇ의 부, ㅇㅇㅇ의 모, ㅇㅇㅇ의 자 등.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청구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적습니다.
4. ③란에는 승선자의 인적사항과 직업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④란은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적습니다.
6. ⑤란 신청액은 배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할 경우 그 산출명세를 첨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임시지급 여부 및 임시지급액 결정동의서 작성임시지급금 지급(지급의뢰)지급통장에
입금
신청인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
신청인해양수산부금융기관
통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2: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