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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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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2건 · 보관 22건

서식 제1호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월급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청인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화물피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손실보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보상금 지급신청서(민간잠수사용), 보상금 지급신청인의 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구조ㆍ수색활동 참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결정통지서(기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배상금등, 배상금 임시지급금) 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배상금 임시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임시지급금 초과지급분 반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치유휴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치유휴직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치유휴칙 변경(개시예정일 변경, 연장, 단축, 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치유휴직자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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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20일
①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승선자와의 관계 : 의
※ 신청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의 별지를 사용하여 적습니다.
③ 승선자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주소:
④ 대리인
(선임한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로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귀중
첨부서류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1.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1부
2. 희생자 또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합니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과 희생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심의위원회에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과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1.부터 4.까지의 서류는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이 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의료정보를 수집, 이용ㆍ제공 및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위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2. 신청인이 2명 이상이고 희생자의 「민법」상 상속 선(先)순위자 등을 신청인대표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①란에 적습니다.
3. ②란에는 신청인과 승선자의 관계를 적습니다(예: ㅇㅇㅇ의 부, ㅇㅇㅇ의 모, ㅇㅇㅇ의 자 등).
4. ③란에는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5. ④란은 신청인(신청인대표자)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지급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지급 결정 및 위로지원금액 결정동의서 작성위로지원금 지급(지급의뢰)지급통장에
입금
신청인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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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해양수산부금융기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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