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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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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5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제6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제68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제75조의2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제7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국신고서(국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입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출국신고서 (외국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국심사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입국심사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입국심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한국인, 외국인)출입국자 명부(종합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승무원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승무원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승무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출국금지 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출국금지 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출국금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출국금지 해제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긴급출국금지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긴급출국금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관물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외국인입국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증발급신청서 VISA 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團體査證發給申請書 Application For Group Visa Issu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사증발급거부통지서 REFUSAL OF VISA APPL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대한민국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증발급승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증발급인정서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통지서 NOTICE OF REFUSAL OF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사증발급대상자 명단(LIST OF VISA ISSUANCE CONFIRM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회화지도(E-2)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단체사증 발급대상자 명단(GROUP LIS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조건부입국허가서(CONDITIONAL ENTRY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조건부입국허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입국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ENTRY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외국인 입국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입국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自動出入國審査 登錄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REGISTER FOR AUTOMATED GAT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自動出入國審査 登錄解止 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CANCEL REGISTRATION FOR AUTOMATED GAT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출입국관리사무소인·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보증금 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NOTICE OF CONFISCATION OF BON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입국사실확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상륙허가 신청서, 상륙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별표 제1호의2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8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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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6. 1. 23.>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19조의5제7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의5제7항제1호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19조의5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의5제7항제2호경고업무정지
2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9조의5제7항제3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지정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