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6. 1. 23.> | ||||
|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8조의4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법 제19조의5제7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9조의5제7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19조의5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의5제7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2개월 | 지정취소 |
| 다.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9조의5제7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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