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5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같은 유형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최초의 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 취소는 시정 요구로, 시정 요구는 경고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구 분 | 근거법령 | 1차 | 2차 | 3차 |
| 가.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제5항 | 시정 요구 | 지정 취소 | |
|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39조제5항 | 지정 취소 | ||
|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 법 제39조제5항 | 지정 취소 | ||
| 라. 영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9조제5항 | |||
| 1) 사무실 및 교육장소에 관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9조제5항 | 시정 요구 | 지정 취소 | |
| 2)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9조제5항 | 시정 요구 | 시정 요구 | 지정 취소 |
| 3)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가) 보험을 중간에 해지한 경우 나) 보험기간과 운영기간이 불일치하는 경우 다) 보험금액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법 제39조제5항 | 시정 요구 | 지정 취소 | |
| 4) 그 밖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9조제5항 | 시정 요구 | 지정 취소 | |
| 마.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 법 제39조제5항 | 시정 요구 | 지정 취소 | |
| 바. 시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 법 제39조제5항 | 시정 요구 | 지정 취소 | |
| 사. 그 밖에 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9조제5항 | 경고 | 시정 요구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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