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2. 24.> |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제78조제6항 관련) | ||||||
| 체류자격 (기호) | 업무구분 | |||||
| 체류자격 외 활동 | 근무처 변경ㆍ추가 | 체류자격 부여 | 체류자격 변경 | 체류기간 연장 | ||
| 외교(A-1) | ○ | ○ | ○ | |||
| 공무(A-2) | ○ | ○ | ○ | |||
| 협정(A-3) | ○ | ○ | ○ | |||
| 사증면제(B-1) | ○ | |||||
| 관광통과(B-2) | ○ | |||||
| 일시취재(C-1) | ○ | |||||
| 단기방문(C-3) | ◁ | ○ | ||||
| 단기취업(C-4) | ◁ | ◁ | ◁ | ○ | ||
| 문화예술(D-1) | ○ | ○ | ◁ | ○ | ||
| 유학(D-2) | ○ | ○ | ◁ | ○ | ||
| 기술연수(D-3) | ◁ | ○ | ||||
| 일반연수(D-4) | ○ | ◁ | ○ | |||
| 취재(D-5) | ◁ | ○ | ||||
| 종교(D-6) | ◁ | ◁ | ◁ | ○ | ||
| 주재(D-7) | ◁ | ◁ | ◁ | ○ | ||
| 기업투자 (D-8)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란의 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무역경영(D-9) | ◁ | ◁ | ○ | |||
| 구직(D-10) | ○ | ○ | ||||
| 교수(E-1) | ◁ | ◁ | ◁ | ○ | ||
| 회화지도(E-2) | ◁ | ○ | ◁ | ○ | ||
| 연구(E-3) | ◁ | ◁ | ◁ | ○ | ||
| 기술지도(E-4) | ◁ | ◁ | ◁ | ○ | ||
| 전문직업(E-5) | ◁ | ◁ | ○ | |||
| 예술흥행(E-6) | ◁ | ◁ | ◁ | ○ | ||
| 특정활동(E-7) | ◁ | ◁ | ◁ | ○ | ||
| 계절근로(E-8) | ○ | ○ | ○ | |||
| 비전문취업(E-9) | ◁ | ◁ | ◁ | ○ | ||
| 선원취업(E-10) | ◁ | ◁ | ◁ | ○ | ||
| 방문동거(F-1) | ○ | ◁ | ○ | |||
| 거주(F-2) | ◁ | ◁ | ○ | |||
| 동반(F-3) | ○ | ○ | ○ | |||
| 재외동포(F-4) | ○ | ○ | ○ | |||
| 영주(F-5) | ◁ | ◁ | ||||
| 결혼이민(F-6) | ◁ | ◁ | ○ | |||
| 기타(G-1) | ◁ | ◁ | ○ | |||
| 관광취업(H-1) | ○ | ◁ | ||||
| 방문취업(H-2) | ◁ | ◁ | ○ | |||
| 비고 1. 표를 보는 방법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란, 체류자격부여란, 체류자격변경란에는 다른 체류자격에서 해당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에 대한 허가 권한의 위임 여부를 표시하고,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 변경ㆍ추가란, 체류기간 연장란에는 동일한 체류자격에서 근무처 변경ㆍ추가,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허가 권한의 위임 여부를 표시함. 2. ○표는 법무부장관이 그의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것을 의미함. 3. ◁표는 법무부장관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한 것을 의미함. 4. ⍁표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하고, 빈칸(표시 없음)은 법무부장관의 권한임을 의미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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