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제68조의4제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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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기관 교육 |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6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출입국 관련 법령 등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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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기관 등록 | 가. 대행기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행기관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행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나. 대행기관은 대행기관임을 표시하는 출입증을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받은 출입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다. 대행기관은 등록증을 사무실 안에 비치해야 하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의뢰하는 자(이하 "대행 의뢰인"이라 한다)가 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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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업무 수임 | 가. 대행기관은 「변호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유상으로 유치(誘致)할 목적으로 청ㆍ사무소ㆍ출장소에 출입하거나, 「행정사법」 제22조제6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나. 대행기관은 대행 의뢰인에게 사회 통념상 정당한 수수료만을 요구해야 하고, 대행 의뢰인과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대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 대행기관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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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관서 방문 | 가. 대행업무 수행 시 대행기관임을 표시하는 출입증을 지니고 청ㆍ사무소ㆍ출장소에 출입하거나 대행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ㆍ사무소ㆍ출장소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하기 전날까지 영 제34조의2 본문에 따라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이 지정하는 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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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서류 제출 | 가. 대행기관은 대행 의뢰인의 주소지 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대행기관임을 알리고 대행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대행기관은 위조, 변조된 서류 또는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함에 따라 대행 의뢰인이 체류 관련 신청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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