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 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제68조의5제2항 관련) | ||||
|---|---|---|---|---|
|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제2호각 목에 따른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이나 그 정도가 중대하여 대행을 의뢰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이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대행을 의뢰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 행정처분 기준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79조의3제1항 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대행업무정지 기간 중 대행업무를 한 경우 | 법 제79조의3제1항 제2호 | 등록취소 | ||
| 다.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79조의3제1항 제3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라.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9조의3제1항 제4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마.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9조의3제1항 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5개월 |
| 바. 외국인등에게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경우 | 법 제79조의3제1항 제6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5개월 |
| 사. 위조ㆍ변조된 서류 또는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 법 제79조의3제1항 제7호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5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아. 외국인등이 맡긴 서류를 분실ㆍ훼손하거나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을 위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의 작성ㆍ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제79조의3제1항 제8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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