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12. 29.> | ||||||
| 출국금지 통지서 | ||||||
| 발급번호 : | ||||||
|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과 과장 ○○○ 담당자 ○○○ | ||||||
| 귀하 년 월 일 귀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국이 금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출국금지일 | ||||||
| 출국금지기간 | . . . 부터 . . . 까지 | |||||
| 출국금지사유 | ||||||
| 출국금지 요청기관 | ||||||
| ※ 안내 사항 1. 귀하는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전자우편(bordercontrol@korea.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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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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