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제75조의2제2항 전단 관련) | |
|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 | 입증서류 |
| 1. 법 제88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가.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세대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세대원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세대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2. 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가. 소유자 본인: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임차인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3.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4.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
| 5.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
| 6.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
| 비고 입증서류는 사본을 포함하되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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