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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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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5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제6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제68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제75조의2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제7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국신고서(국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입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출국신고서 (외국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국심사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입국심사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입국심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한국인, 외국인)출입국자 명부(종합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승무원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승무원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승무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출국금지 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출국금지 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출국금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출국금지 해제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긴급출국금지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긴급출국금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관물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외국인입국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증발급신청서 VISA 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團體査證發給申請書 Application For Group Visa Issu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사증발급거부통지서 REFUSAL OF VISA APPL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대한민국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증발급승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증발급인정서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통지서 NOTICE OF REFUSAL OF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사증발급대상자 명단(LIST OF VISA ISSUANCE CONFIRM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회화지도(E-2)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단체사증 발급대상자 명단(GROUP LIS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조건부입국허가서(CONDITIONAL ENTRY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조건부입국허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입국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ENTRY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외국인 입국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입국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自動出入國審査 登錄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REGISTER FOR AUTOMATED GAT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自動出入國審査 登錄解止 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CANCEL REGISTRATION FOR AUTOMATED GAT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출입국관리사무소인·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보증금 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NOTICE OF CONFISCATION OF BON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입국사실확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상륙허가 신청서, 상륙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별표 제5호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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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4. 12. 2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 (제76조제2항 관련)
《유의사항》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해당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에 있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변경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과는 다른 아래의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란에 있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부여"란은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10조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아래의 해당 체류자격 부여란에 있는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연장허가"란 및 "외국인등록"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제출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한다.
○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5에 준하여 첨부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첨부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심사관이 원본 확인 후 반환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사본에 접수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는다. 다만, 영 제94조의3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 시에는 본인의 원본대조 서명으로 대신한다.
체류
자격
(기호)
신청구분첨부서류
공통
사항
전체 공통사항○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 증명서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하고, 재학증명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보건소 등이 발급한 결핵확인서(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외국인
등록
○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
[외국인등록용 표준사진규격]
- 여권용 사진(3.5cm×4.5cm)으로 얼굴 길이가 2.5cm ∼ 3.5cm 사이일 것
- 무배경 또는 흰색배경에 테두리가 없을 것
- 외국인등록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 것
-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이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체류지 입증서류
외교
(A-1)
체류자격 부여○ 본인인 경우
-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체류자격 변경허가○ 본인인 경우
-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공무
(A-2)
체류자격 부여○ 본인인 경우
-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체류자격 변경허가○ 본인의 경우
- 파견ㆍ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 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의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협정
(A-3)
체류자격 부여○ 본인인 경우
- 신분증명서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피부양가족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본인인 경우
- 신분증명서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피부양가족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사증
면제
(B-1)
관광ㆍ
통과
(B-2)
일시
취재
(C-1)
단기
방문
(C-3)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단기
취업
(C-4)
근무처의 변경ㆍ
추가 허가
○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고용계약서
- 회사 설립 관련 서류
- 첨단기술 분야 증명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가 강연 등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 소명자료
- 활동계획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문화
예술
(D-1)
체류자격 변경허가○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외국인
등록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유학
(D-2)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ㆍ학장 발행)
○ 등록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 증명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 재학증명서(석사ㆍ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 장학생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재정(학비, 체재비) 입증 관련서류
○ 특정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 연구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등록
○ 재학증명서
○ 건강진단서
기술
연수
(D-3)
체류기간 연장허가○ 해당 산업체가 발급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및 연수실적 평가서
○ 국내 산업체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국내 산업체의 납부내역증명서
○ 해외 현지법인의 납세사실 관련 증명서류
○ 연수생에 대한 연수수당 등 지급 확인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신원보증서
외국인
등록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일반
연수
(D-4)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거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려는 경우
- 재학증명서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연수기관장의 추천서
- 연수기관 작성 연수계획서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연수비용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 재학증명서
○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외국인
등록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
- 건강진단서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취재
(D-5)
체류자격 변경허가○ 파견명령서
○ 지국ㆍ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
외국인
등록
○ 지국ㆍ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만, 국내에 지국이나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사의 파견명령서 및 해외홍보원 등 관련 기관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종교
(D-6)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파견명령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원 근무처와 같은 재단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단체설립허가(인가) 관련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외국인
등록
○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 서류
주재
(D-7)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원 근무처와 같은 계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 원 근무처 장의 추천서
- 영업 정상운영 입증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 같은 계열 외국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 납세증명서
○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 납세증명서
외국인
등록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업
투자
(D-8)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파견명령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해당한다)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입증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입증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제출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실적관련 입증서류
- 납세증명서
외국인
등록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역
경영
(D-9)
체류자격 변경허가○ 선박건조ㆍ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ㆍ운영ㆍ보수 업무를 하려는 경우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발급 재직증명서
-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납세사실 증명서류
○ 회사경영,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무역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선박건조ㆍ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ㆍ운영ㆍ보수 업무를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무역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외국인
등록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직
(D-10)
체류자격 변경허가○ 영 별표 1의2 중 13. 구직(D-10)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영 별표 1의2 중 13. 구직(D-10)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 창업준비 계획서
교수
(E-1)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대학 또는 단체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증명서류 등)
○ 원 근무처와 동일재단 증명서류
근무처의 변경ㆍ
추가 허가 또는 신고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근무처의 휴ㆍ폐교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회사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기관 증명서류]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ㆍ과학기술 분야의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해당한다)
- 졸업증명서
- 고용계약서
- 총장ㆍ학장의 고용추천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고용계약서
외국인
등록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화
지도
(E-2)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교육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용계약서
- 시ㆍ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 사업자등록증
○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
- 고용계약서
-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또는 신고○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증 등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육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고용계약서
- 시ㆍ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고용계약서
- 국적국 정부 또는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등의 확인을 받은 학력입증서류(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국인
등록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교육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연구
(E-3)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회사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근무처의 변경ㆍ
추가 허가 또는 신고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회사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국인
등록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술
지도
(E-4)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공공기관ㆍ민간단체 설립 관련 서류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또는 신고○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파견명령서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국인
등록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문
직업
(E-5)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자격증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또는 신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국인
등록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술
흥행
(E-6)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고용ㆍ공연 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ㆍ영상물등급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협회(연맹)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무처의 변경ㆍ
추가 허가 또는 신고
1. 「공연법」에 따라 공연을 하려는 경우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원 근무처와 같은 조건의 근무처 추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제1호를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연예활동계획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원보증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그 밖의 경우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고용ㆍ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ㆍ영상물등급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 협회(연맹)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제출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국인
등록
○ 사업자등록증
○ 채용신체검사서(「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제출한다)
특정
활동
(E-7)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무처의 변경ㆍ
추가 허가 또는 신고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학력 및 경력입증서류
○ 졸업증명서, 총장ㆍ학장 추천서(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첨단기술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 납부내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업자등록증
계절근로
(E-8)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계절근로자 입증 서류
외국인
등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계절근로자 입증 서류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근무처의 변경ㆍ
추가 허가 또는 신고
○ 원 근무처 고용주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고용계약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근무처 변경ㆍ추가 관련 입증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고용계약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비전문
취업
(E-9)
근무처의 변경허가○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고용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 신원보증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 신원보증서
외국인
등록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선원
취업
(E-10)
근무처의 변경허가○ 선원근로계약서
○「선원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해양항만관청의 고용추천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선박검사증서
○ 신원보증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선원근로계약서
○ 신원보증서
외국인
등록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방문
동거
(F-1)
체류자격 부여○ 출생증명서(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체류자격 변경허가○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인 경우
- 친인척 관계 증명서류(친인척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신원보증서(성년인 사람만 제출한다)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
- 신원보증서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 가사보조인을 고용한 사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인 경우
-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의 협조공문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내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인 경우
-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표 등본
- 신원보증서(성년인 사람만 제출한다)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인 경우
-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거주
(F-2)
체류자격 변경허가○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소득요건 입증서류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주거요건 입증서류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라목ㆍ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신원보증서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 신원보증서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위증
-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 소득 관련 입증 서류
- 경력증명서
- 연령ㆍ학력ㆍ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
- 그 밖에 고용계약서 등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사실 입증 서류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사실 입증서류
○ 그 밖의 경우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동반
(F-3)
체류자격 부여○ 출생증명서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자격
연장허가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재외
동포
(F-4)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 2018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만 18세 ∼ 38세 남성인 경우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
영주
(F-5)
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에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 영 별표 1의3 영주(F-5)란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영 별표 1의3 영주(F-5)란의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 그 밖에 과학, 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영 별표 1의3 영주(F-5)란의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사실 증명서류
○ 영 별표 1의3 영주(F-5)란의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국민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그 밖의 해당자의 경우
-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 영 별표 1의3 영주자격(F-5)란의 제1호, 제2호 전단,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결혼
이민
(F-6)
체류자격 변경허가1. 영 별표 1의2의 27. 결혼이민(F-6)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성립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제9조의5제4호에 따른 소득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보증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제9조의5제6호에 따른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 제9조의5제7호에 따른 주거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병원급 의료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일 것.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영 별표 1의2의 27. 결혼이민(F-6)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자녀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병원급 의료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
3. 영 별표 1의2의 27. 결혼이민(F-6)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ㆍ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병원급 의료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
체류기간 연장허가1.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2.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ㆍ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G-1)
체류자격 변경허가○ 산업재해ㆍ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또는 사고발생사실 확인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원보증서(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한다)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 변경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체불임금 확인서류
-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 신원보증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의 첨부서류
○ 신원보증서
관광
취업
(H-1)
체류기간 연장허가○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외국인
등록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방문
취업
(H-2)
체류자격 변경허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유학 자격 소지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만 해당한다)
외국인
등록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유학 자격 소지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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