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4. 12. 24.> |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 (제76조제2항 관련) | ||
| 《유의사항》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해당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에 있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변경허가"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과는 다른 아래의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란에 있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자격 부여"란은 대한민국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법 제10조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이 아래의 해당 체류자격 부여란에 있는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연장허가"란 및 "외국인등록"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의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정한 것이다. ○ 제출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한다. ○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5에 준하여 첨부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첨부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심사관이 원본 확인 후 반환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사본에 접수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는다. 다만, 영 제94조의3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 시에는 본인의 원본대조 서명으로 대신한다. | ||
| 체류 자격 (기호) | 신청구분 | 첨부서류 |
| 공통 사항 | 전체 공통사항 | ○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 증명서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하고, 재학증명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체류지 입증서류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보건소 등이 발급한 결핵확인서(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 |
| 외국인 등록 | ○ 여권용 사진(3.5cm×4.5cm) 1장 [외국인등록용 표준사진규격] - 여권용 사진(3.5cm×4.5cm)으로 얼굴 길이가 2.5cm ∼ 3.5cm 사이일 것 - 무배경 또는 흰색배경에 테두리가 없을 것 - 외국인등록증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되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을 것 - 색안경, 모자 등 얼굴 일부가 가려지는 장식용 물품을 착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각장애인 등이 의료목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체류지 입증서류 | |
| 외교 (A-1) | 체류자격 부여 | ○ 본인인 경우 -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본인인 경우 -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 |
| 공무 (A-2) | 체류자격 부여 | ○ 본인인 경우 -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본인의 경우 - 파견ㆍ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 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의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 |
| 협정 (A-3) | 체류자격 부여 | ○ 본인인 경우 - 신분증명서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피부양가족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본인인 경우 - 신분증명서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피부양가족인 경우 -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명서류 -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
| 사증 면제 (B-1) 관광ㆍ 통과 (B-2) 일시 취재 (C-1) 단기 방문 (C-3)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
| 단기 취업 (C-4) | 근무처의 변경ㆍ 추가 허가 | ○ 첨단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고용계약서 - 회사 설립 관련 서류 - 첨단기술 분야 증명서류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가 강연 등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 - 소명자료 - 활동계획서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 |
| 문화 예술 (D-1)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 |
| 외국인 등록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문화예술단체 증명서류 | |
| 유학 (D-2)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장ㆍ학장 발행) ○ 등록금 납입 증명서 또는 장학금 수혜 증명서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 재학증명서(석사ㆍ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 장학생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재정(학비, 체재비) 입증 관련서류 ○ 특정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 연구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 |
| 외국인 등록 | ○ 재학증명서 ○ 건강진단서 | |
| 기술 연수 (D-3)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해당 산업체가 발급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 및 연수실적 평가서 ○ 국내 산업체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명서) ○ 국내 산업체의 납부내역증명서 ○ 해외 현지법인의 납세사실 관련 증명서류 ○ 연수생에 대한 연수수당 등 지급 확인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류 및 연수수당 등 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신원보증서 |
| 외국인 등록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채용신체검사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 |
| 일반 연수 (D-4)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거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려는 경우 - 재학증명서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연수기관장의 추천서 - 연수기관 작성 연수계획서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연수비용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급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 재학증명서 ○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 |
| 외국인 등록 | ○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 - 건강진단서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
| 취재 (D-5)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파견명령서 ○ 지국ㆍ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 | |
| 외국인 등록 | ○ 지국ㆍ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만, 국내에 지국이나 지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사의 파견명령서 및 해외홍보원 등 관련 기관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다. | |
| 종교 (D-6)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 파견명령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원 근무처와 같은 재단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단체설립허가(인가) 관련 서류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 |
| 외국인 등록 | ○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 관련 서류 | |
| 주재 (D-7)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원 근무처와 같은 계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 원 근무처 장의 추천서 - 영업 정상운영 입증서류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가 같은 계열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 같은 계열 외국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 서류 -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 납세증명서 ○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 납세증명서 | |
| 외국인 등록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기업 투자 (D-8)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파견명령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해당한다)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입증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입증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투자자를 제외한 임직원만 제출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증명 관련 서류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실적관련 입증서류 - 납세증명서 | |
| 외국인 등록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무역 경영 (D-9)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선박건조ㆍ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ㆍ운영ㆍ보수 업무를 하려는 경우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발급 재직증명서 -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납세사실 증명서류 ○ 회사경영,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무역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선박건조ㆍ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ㆍ운영ㆍ보수 업무를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본사 발급 파견명령서 - 선박수주 계약서 또는 설비도입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 회사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무역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 |
| 외국인 등록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구직 (D-10)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영 별표 1의2 중 13. 구직(D-10)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영 별표 1의2 중 13. 구직(D-10)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 창업준비 계획서 |
| 교수 (E-1)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 ○ 대학 또는 단체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증명서류 등) ○ 원 근무처와 동일재단 증명서류 |
| 근무처의 변경ㆍ 추가 허가 또는 신고 |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근무처의 휴ㆍ폐교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회사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구기관 증명서류]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ㆍ과학기술 분야의 연구ㆍ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해당한다) - 졸업증명서 - 고용계약서 - 총장ㆍ학장의 고용추천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계약서 | |
| 외국인 등록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회화 지도 (E-2)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 교육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용계약서 - 시ㆍ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 사업자등록증 ○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 - 고용계약서 -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또는 신고 |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록(신고)증 등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교육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고용계약서 - 시ㆍ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고용계약서 - 국적국 정부 또는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등의 확인을 받은 학력입증서류(학위증 사본, 학위취득증명서 또는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 학원 및 단체 설립 관련 서류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외국인 등록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마약류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교육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
| 연구 (E-3)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회사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
| 근무처의 변경ㆍ 추가 허가 또는 신고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회사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연구기관 증명서류]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외국인 등록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기술 지도 (E-4)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공공기관ㆍ민간단체 설립 관련 서류 |
|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또는 신고 |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파견명령서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외국인 등록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전문 직업 (E-5)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자격증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또는 신고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외국인 등록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예술 흥행 (E-6)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 고용ㆍ공연 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ㆍ영상물등급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협회(연맹)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근무처의 변경ㆍ 추가 허가 또는 신고 | 1. 「공연법」에 따라 공연을 하려는 경우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원 근무처와 같은 조건의 근무처 추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제1호를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연예활동계획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원보증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그 밖의 경우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ㆍ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ㆍ영상물등급위원회ㆍ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관련 협회(연맹)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연 및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제출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외국인 등록 | ○ 사업자등록증 ○ 채용신체검사서(「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또는 연예활동 종사자만 제출한다) | |
| 특정 활동 (E-7) |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근무처의 변경ㆍ 추가 허가 또는 신고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학력 및 경력입증서류 ○ 졸업증명서, 총장ㆍ학장 추천서(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첨단기술 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한다) ○ 납부내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외국인 등록 | ○사업자등록증 | |
| 계절근로 (E-8)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계절근로자 입증 서류 |
| 외국인 등록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계절근로자 입증 서류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 |
| 근무처의 변경ㆍ 추가 허가 또는 신고 | ○ 원 근무처 고용주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ㆍ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고용계약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근무처 변경ㆍ추가 관련 입증 서류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계약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추천서 | |
| 비전문 취업 (E-9) | 근무처의 변경허가 | ○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고용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 신원보증서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고용허가서 ○ 근로계약서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 신원보증서 | |
| 외국인 등록 |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
| 선원 취업 (E-10) | 근무처의 변경허가 | ○ 선원근로계약서 ○「선원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해양항만관청의 고용추천서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선박검사증서 ○ 신원보증서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선원근로계약서 ○ 신원보증서 | |
| 외국인 등록 |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
| 방문 동거 (F-1) | 체류자격 부여 | ○ 출생증명서(한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인 경우 - 친인척 관계 증명서류(친인척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신원보증서(성년인 사람만 제출한다)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 - 신원보증서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 가사보조인을 고용한 사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인 경우 -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의 협조공문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국내 친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인 경우 -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표 등본 - 신원보증서(성년인 사람만 제출한다)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인 경우 -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인 경우만 제출한다) | |
| 거주 (F-2)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소득요건 입증서류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주거요건 입증서류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라목ㆍ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신원보증서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 신원보증서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위증 -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 소득 관련 입증 서류 - 경력증명서 - 연령ㆍ학력ㆍ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 - 그 밖에 고용계약서 등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사실 입증 서류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증명 서류 -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사실 입증서류 ○ 그 밖의 경우 -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
| 동반 (F-3) | 체류자격 부여 | ○ 출생증명서 |
|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자격 연장허가 |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 |
| 재외 동포 (F-4)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 2018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인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으로서 만 18세 ∼ 38세 남성인 경우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외한다. | |
| 영주 (F-5) | 체류자격 부여 | ○ 대한민국에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출생증명서 -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영 별표 1의3 영주(F-5)란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영 별표 1의3 영주(F-5)란의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 그 밖에 과학, 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영 별표 1의3 영주(F-5)란의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사실 증명서류 ○ 영 별표 1의3 영주(F-5)란의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국민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그 밖의 해당자의 경우 -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 영 별표 1의3 영주자격(F-5)란의 제1호, 제2호 전단,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
| 결혼 이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 1. 영 별표 1의2의 27. 결혼이민(F-6)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성립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제9조의5제4호에 따른 소득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보증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제9조의5제6호에 따른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 제9조의5제7호에 따른 주거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병원급 의료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일 것.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영 별표 1의2의 27. 결혼이민(F-6)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자녀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병원급 의료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 3. 영 별표 1의2의 27. 결혼이민(F-6)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ㆍ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병원급 의료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1.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2.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사망ㆍ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기타 (G-1)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산업재해ㆍ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또는 사고발생사실 확인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원보증서(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한다)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 변경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체불임금 확인서류 -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 신원보증서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의 첨부서류 ○ 신원보증서 | |
| 관광 취업 (H-1)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
| 외국인 등록 | ○ 활동계획서가 포함된 여행일정표 | |
| 방문 취업 (H-2) | 체류자격 변경허가 |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체류기간 연장허가 | ○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유학 자격 소지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외국인 등록 |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체류자격 소지자의 재학증명서(유학 자격 소지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로서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만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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