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24.> | ||||||
|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 | ||||||
| 체류자격(기호) | 체류기간의 상한 | 체류자격(기호) | 체류기간의 상한 | |||
| 외교(A-1) | 재임기간 | 구직(D-10) | 1년 | |||
| 공무(A-2) | 공무수행기간 | 교수(E-1) | 5년 | |||
| 협정(A-3) |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 상의 체류기간 | 회화지도(E-2) | 2년 | |||
| 연구(E-3) | 5년 | |||||
| 문화예술(D-1) | 2년 | 기술지도(E-4) | 5년 | |||
| 유학(D-2) | 2년 | 전문직업(E-5) | 5년 | |||
| 기술연수(D-3) | 2년 | 예술흥행(E-6) | 2년 | |||
| 일반연수(D-4) | 2년 | 특정활동(E-7) | 3년 | |||
| 계절근로(E-8) | 8개월 | |||||
| 취재(D-5) | 2년 | 비전문취업(E-9) | 3년 | |||
| 종교(D-6) | 2년 | 선원취업(E-10) | 3년 | |||
| 주재(D-7) | 3년 | 방문동거(F-1) | 2년 | |||
| 기업투자(D-8) | 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 거주(F-2) | 5년 | |||
| 동반(F-3) |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 |||||
| 재외동포(F-4) | 3년 | |||||
| 영 별표 1의2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 결혼이민(F-6) | 3년 | ||||
| 기타(G-1) | 1년 | |||||
| 관광취업(H-1) | 협정 상의 체류기간 | |||||
| 무역경영(D-9) | 2년 | 방문취업(H-2) | 3년 | |||
| ※ 위 별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허가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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