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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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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5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제6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제68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제75조의2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제7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국신고서(국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입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출국신고서 (외국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국심사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입국심사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입국심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한국인, 외국인)출입국자 명부(종합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승무원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승무원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승무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출국금지 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출국금지 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출국금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출국금지 해제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긴급출국금지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긴급출국금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관물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외국인입국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증발급신청서 VISA 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團體査證發給申請書 Application For Group Visa Issu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사증발급거부통지서 REFUSAL OF VISA APPL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대한민국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증발급승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증발급인정서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통지서 NOTICE OF REFUSAL OF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사증발급대상자 명단(LIST OF VISA ISSUANCE CONFIRM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회화지도(E-2)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단체사증 발급대상자 명단(GROUP LIS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조건부입국허가서(CONDITIONAL ENTRY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조건부입국허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입국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ENTRY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외국인 입국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입국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自動出入國審査 登錄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REGISTER FOR AUTOMATED GAT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自動出入國審査 登錄解止 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CANCEL REGISTRATION FOR AUTOMATED GAT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출입국관리사무소인·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보증금 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NOTICE OF CONFISCATION OF BON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입국사실확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상륙허가 신청서, 상륙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별표 제7호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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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1. 23.>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위반인원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라목에 대해서는 법 제7조의2제1호를 위반한 범칙금 부과대상자의 경우 허위로 초청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르고, 법 제7조의2제2호를 위반한 범칙금 부과대상자의 경우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2) 마목, 사목, 아목 및 추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불법 입국시키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3) 러목, 머목, 저목 및 처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알선하거나 권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4) 버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불법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둔 외국인 수에 따른다.
5) 보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6) 호목, 구목 및 누목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입국ㆍ상륙 또는 탑승한 사람의 수에 따른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범칙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범칙금 부과대상자해당 법조문위반인원, 위반횟수 또는 위반기간범칙금액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법 제94조
제1호
1회500만원
2회1,500만원
3회 이상3,000만원
나.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법 제95조
제1호
1회200만원
2회500만원
3회700만원
4회 이상1,000만원
다.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법 제94조
제2호
1회500만원
2회1,500만원
3회 이상3,000만원
라. 법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제3호
1명1,000만원
2명1,200만원
3명1,400만원
4명1,600만원
5명1,800만원
6명2,000만원
7명2,200만원
8명2,400만원
9명2,600만원
10명2,800만원
11명 이상3,000만원
마.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법 제93조의2제2항제1호2명2,000만원
3명2,500만원
4명3,000만원
5명3,500만원
6명4,000만원
7명4,500만원
8명5,000만원
9명5,500만원
10명6,000만원
11명 이상7,000만원
바.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법 제93조의3 제1호1회1,000만원
2회3,000만원
3회 이상5,000만원
사. 법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법 제93조의2 제2항제2호2명2,000만원
3명2,500만원
4명3,000만원
5명3,500만원
6명4,000만원
7명4,500만원
8명5,000만원
9명5,500만원
10명6,000만원
11명 이상7,000만원
아. 법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법 제93조의2 제2항제3호2명2,000만원
3명2,500만원
4명3,000만원
5명3,500만원
6명4,000만원
7명4,500만원
8명5,000만원
9명5,500만원
10명6,000만원
11명 이상7,000만원
자. 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법 제94조
제4호
1회1,000만원
2회1,500만원
3회2,000만원
4회 이상3,000만원
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법 제95조
제2호
1회100만원
2회300만원
3회500만원
4회 이상1,000만원
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상륙한 사람법 제94조
제5호
1회200만원
2회500만원
3회1,500만원
4회 이상3,000만원
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제6호
1회100만원
2회500만원
3회1,500만원
4회 이상3,000만원
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상륙한 사람법 제95조
제3호
1회50만원
2회300만원
3회500만원
4회 이상1,000만원
하. 법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법 제95조
제4호
1회50만원
2회300만원
3회500만원
4회 이상1,000만원
거.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법 제94조
제7호
1개월 미만2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법 제94조
제8호
1개월 미만2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더.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법 제95조
제5호
3개월 미만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3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2년 이상1,000만원
러.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ㆍ권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법 제97조
제1호
1명1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2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300만원
10명 이상500만원
머.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법 제94조
제10호
1명1,0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1,5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
20명 이하
2,500만원
21명 이상3,000만원
버.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법 제94조
제11호
1명1,0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1,5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
20명 이하
2,500만원
21명 이상3,000만원
서. 법 제19조의5제9항을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법 제94조
제11호의2
1명1,0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1,5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
20명 이하
2,500만원
21명 이상3,000만원
어.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법 제94조
제12호
1개월 미만2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7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저. 법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법 제95조
제6호
3개월 미만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3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2년 이상1,000만원
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법 제97조
제2호
1명1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2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300만원
10명 이상500만원
커.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법 제94조
제13호
1명1,0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1,5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
20명 이하
2,500만원
21명 이상3,000만원
터. 법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제14호
1회300만원
2회500만원
3회1,000만원
4회2,000만원
5회 이상3,000만원
퍼.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사람법 제94조
제15호
1개월 미만5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허.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법 제94조
제16호
1개월 미만5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고.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법 제94조
제17호
1개월 미만5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1,000만원
2년 이상
3년 미만
1,500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2,000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2,500만원
7년 이상3,000만원
노. 법 제26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제17호의2
1회500만원
2회1,000만원
3회2,000만원
4회 이상3,000만원
도. 법 제26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제17호의2
1명1,0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1,5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
19명 이하
2,500만원
20명 이상3,000만원
로. 법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8조
제1호
1회10만원
2회20만원
3회50만원
4회 이상100만원
모. 법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법 제94조
제18호
1회500만원
2회1,500만원
3회 이상3,000만원
보. 법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5조
제7호
1개월 미만2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500만원
2년 이상1,000만원
소. 법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제19호
1명1,0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1,5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2,000만원
10명 이상
19명 이하
2,500만원
20명 이상3,000만원
오. 법 제33조의3(제1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제19호
1회1,000만원
2회1,500만원
3회2,000만원
4회 이상3,000만원
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8조
제2호
3개월 미만1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5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70만원
2년 이상100만원
초. 법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6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법 제95조
제8호
1회200만원
2회500만원
3회 이상1,000만원
코. 법 제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법 제95조
제9호
1회100만원
2회300만원
3회500만원
4회 이상1,000만원
토. 법 제69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제20호
1회500만원
2회1,000만원
3회2,000만원
4회 이상3,000만원
포. 법 제71조제4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법 제96조
제1호
1회100만원
2회300만원
3회500만원
4회 이상1,000만원
호. 법 제72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등이나 출입국 심사장에 출입한 사람법 제97조
제3호
1회100만원
2회200만원
3회300만원
4회 이상500만원
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에 따른 입국이나 상륙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입국ㆍ상륙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6조
제2호
1명5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700만원
5명 이상1,000만원
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에 따른 유효한 여권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의 탑승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6조
제2호
1명1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200만원
5명 이상
9명 이하
500만원
10명 이상1,000만원
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호에 따른 승선허가나 출국심사를 받지 않은 사람의 탑승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6조
제2호
1명500만원
2명 이상
4명 이하
700만원
5명 이상1,000만원
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6조
제2호
1회100만원
2회200만원
3회500만원
4회 이상1,000만원
무. 법 제73조의2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사람법 제96조
제2호
1회100만원
2회200만원
3회500만원
4회 이상1,000만원
부. 법 제74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7조
제4호
1회100만원
2회200만원
3회300만원
4회 이상500만원
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법 제96조
제3호
1회100만원
2회300만원
3회500만원
4회 이상1,000만원
우. 법 제75조제4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7조
제5호
1회100만원
2회200만원
3회300만원
4회 이상500만원
주. 법 제76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7조
제6호
1회100만원
2회200만원
3회300만원
4회 이상500만원
추. 법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을 위반한 사람법 제97조
제7호
1개월 미만5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00만원
6개월 이상
1년 미만
300만원
1년 이상
2년 미만
400만원
2년 이상500만원
쿠.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법 제93조의3
제3호
2명1,000만원
3명1,500만원
4명2,000만원
5명2,500만원
6명3,000만원
7명3,400만원
8명3,800만원
9명4,200만원
10명4,600만원
11명 이상5,000만원
투. 법 제93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법 제99조
제1항
본죄에서 정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푸. 법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법 제99조
제1항
본죄에서 정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후. 법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법 제99조
제1항
본죄에서 정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그.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법 제99조
제1항
본죄에서 정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느. 법 제93조의2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법 제99조
제2항
정범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드. 법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법 제99조
제2항
정범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르. 법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법 제99조
제2항
정범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므.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법 제99조
제2항
정범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1호
라. 법 제94조제3호 범칙금 기준액적용
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10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2호의2
머. 법 제94조 제10호 범칙금 기준액 적용
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11호의2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2호의3
서. 법 제94조제11호의2 범칙금 기준액 적용
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19호의 위반행위 중 법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3호
소. 법 제94조제19호 범칙금 기준액 적용
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20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4호
토. 법 제94조제20호 범칙금 기준액 적용
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6호
포, 구, 누, 두, 루, 무, 수. 법 제96조 제1호부터 제3호 범칙금 기준액 적용
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7호
부, 우, 주. 법 제97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범칙금 기준액 적용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8: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