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1. 23.> | |||
|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위반인원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라목에 대해서는 법 제7조의2제1호를 위반한 범칙금 부과대상자의 경우 허위로 초청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르고, 법 제7조의2제2호를 위반한 범칙금 부과대상자의 경우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2) 마목, 사목, 아목 및 추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불법 입국시키거나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3) 러목, 머목, 저목 및 처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알선하거나 권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4) 버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불법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둔 외국인 수에 따른다. 5) 보목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한 외국인 수에 따른다. 6) 호목, 구목 및 누목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입국ㆍ상륙 또는 탑승한 사람의 수에 따른다. 나.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범칙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
| 2. 개별기준 | |||
| 범칙금 부과대상자 | 해당 법조문 | 위반인원, 위반횟수 또는 위반기간 | 범칙금액 |
|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 법 제94조 제1호 | 1회 | 500만원 |
| 2회 | 1,500만원 | ||
| 3회 이상 | 3,000만원 | ||
| 나.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 | 법 제95조 제1호 | 1회 | 200만원 |
| 2회 | 500만원 | ||
| 3회 | 700만원 | ||
| 4회 이상 | 1,000만원 | ||
| 다.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 법 제94조 제2호 | 1회 | 500만원 |
| 2회 | 1,500만원 | ||
| 3회 이상 | 3,000만원 | ||
| 라. 법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 법 제94조 제3호 | 1명 | 1,000만원 |
| 2명 | 1,200만원 | ||
| 3명 | 1,400만원 | ||
| 4명 | 1,600만원 | ||
| 5명 | 1,800만원 | ||
| 6명 | 2,000만원 | ||
| 7명 | 2,200만원 | ||
| 8명 | 2,400만원 | ||
| 9명 | 2,600만원 | ||
| 10명 | 2,800만원 | ||
| 11명 이상 | 3,000만원 | ||
| 마.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 법 제93조의2제2항제1호 | 2명 | 2,000만원 |
| 3명 | 2,500만원 | ||
| 4명 | 3,000만원 | ||
| 5명 | 3,500만원 | ||
| 6명 | 4,000만원 | ||
| 7명 | 4,500만원 | ||
| 8명 | 5,000만원 | ||
| 9명 | 5,500만원 | ||
| 10명 | 6,000만원 | ||
| 11명 이상 | 7,000만원 | ||
| 바.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사람 | 법 제93조의3 제1호 | 1회 | 1,000만원 |
| 2회 | 3,000만원 | ||
| 3회 이상 | 5,000만원 | ||
| 사. 법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 법 제93조의2 제2항제2호 | 2명 | 2,000만원 |
| 3명 | 2,500만원 | ||
| 4명 | 3,000만원 | ||
| 5명 | 3,500만원 | ||
| 6명 | 4,000만원 | ||
| 7명 | 4,500만원 | ||
| 8명 | 5,000만원 | ||
| 9명 | 5,500만원 | ||
| 10명 | 6,000만원 | ||
| 11명 이상 | 7,000만원 | ||
| 아. 법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 | 법 제93조의2 제2항제3호 | 2명 | 2,000만원 |
| 3명 | 2,500만원 | ||
| 4명 | 3,000만원 | ||
| 5명 | 3,500만원 | ||
| 6명 | 4,000만원 | ||
| 7명 | 4,500만원 | ||
| 8명 | 5,000만원 | ||
| 9명 | 5,500만원 | ||
| 10명 | 6,000만원 | ||
| 11명 이상 | 7,000만원 | ||
| 자. 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법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법 제94조 제4호 | 1회 | 1,000만원 |
| 2회 | 1,500만원 | ||
| 3회 | 2,000만원 | ||
| 4회 이상 | 3,000만원 | ||
| 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 법 제95조 제2호 | 1회 | 100만원 |
| 2회 | 300만원 | ||
| 3회 | 500만원 | ||
| 4회 이상 | 1,000만원 | ||
| 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상륙한 사람 | 법 제94조 제5호 | 1회 | 200만원 |
| 2회 | 500만원 | ||
| 3회 | 1,500만원 | ||
| 4회 이상 | 3,000만원 | ||
| 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 법 제94조 제6호 | 1회 | 100만원 |
| 2회 | 500만원 | ||
| 3회 | 1,500만원 | ||
| 4회 이상 | 3,000만원 | ||
| 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않고 상륙한 사람 | 법 제95조 제3호 | 1회 | 50만원 |
| 2회 | 300만원 | ||
| 3회 | 500만원 | ||
| 4회 이상 | 1,000만원 | ||
| 하. 법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 법 제95조 제4호 | 1회 | 50만원 |
| 2회 | 300만원 | ||
| 3회 | 500만원 | ||
| 4회 이상 | 1,000만원 | ||
| 거.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 법 제94조 제7호 | 1개월 미만 | 200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만원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만원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700만원 |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원 | ||
| 2년 이상 3년 미만 | 1,500만원 | ||
| 3년 이상 5년 미만 | 2,000만원 | ||
| 5년 이상 7년 미만 | 2,500만원 | ||
| 7년 이상 | 3,000만원 | ||
|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 법 제94조 제8호 | 1개월 미만 | 200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만원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만원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700만원 |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원 | ||
| 2년 이상 3년 미만 | 1,500만원 | ||
| 3년 이상 5년 미만 | 2,000만원 | ||
| 5년 이상 7년 미만 | 2,500만원 | ||
| 7년 이상 | 3,000만원 | ||
| 더.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 법 제95조 제5호 | 3개월 미만 | 100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00만원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300만원 | ||
| 1년 이상 2년 미만 | 500만원 | ||
| 2년 이상 | 1,000만원 | ||
| 러.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ㆍ권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법 제97조 제1호 | 1명 | 100만원 |
| 2명 이상 4명 이하 | 200만원 | ||
| 5명 이상 9명 이하 | 300만원 | ||
| 10명 이상 | 500만원 | ||
| 머.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사람 | 법 제94조 제10호 | 1명 | 1,000만원 |
| 2명 이상 4명 이하 | 1,500만원 | ||
| 5명 이상 9명 이하 | 2,000만원 | ||
| 10명 이상 20명 이하 | 2,500만원 | ||
| 21명 이상 | 3,000만원 | ||
| 버.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 법 제94조 제11호 | 1명 | 1,000만원 |
| 2명 이상 4명 이하 | 1,500만원 | ||
| 5명 이상 9명 이하 | 2,000만원 | ||
| 10명 이상 20명 이하 | 2,500만원 | ||
| 21명 이상 | 3,000만원 | ||
| 서. 법 제19조의5제9항을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 법 제94조 제11호의2 | 1명 | 1,000만원 |
| 2명 이상 4명 이하 | 1,500만원 | ||
| 5명 이상 9명 이하 | 2,000만원 | ||
| 10명 이상 20명 이하 | 2,500만원 | ||
| 21명 이상 | 3,000만원 | ||
| 어.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 법 제94조 제12호 | 1개월 미만 | 200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만원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만원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700만원 |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원 | ||
| 2년 이상 3년 미만 | 1,500만원 | ||
| 3년 이상 5년 미만 | 2,000만원 | ||
| 5년 이상 7년 미만 | 2,500만원 | ||
| 7년 이상 | 3,000만원 | ||
| 저. 법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 법 제95조 제6호 | 3개월 미만 | 100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00만원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300만원 | ||
| 1년 이상 2년 미만 | 500만원 | ||
| 2년 이상 | 1,000만원 | ||
| 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법 제97조 제2호 | 1명 | 100만원 |
| 2명 이상 4명 이하 | 200만원 | ||
| 5명 이상 9명 이하 | 300만원 | ||
| 10명 이상 | 500만원 | ||
| 커.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 법 제94조 제13호 | 1명 | 1,000만원 |
| 2명 이상 4명 이하 | 1,500만원 | ||
| 5명 이상 9명 이하 | 2,000만원 | ||
| 10명 이상 20명 이하 | 2,500만원 | ||
| 21명 이상 | 3,000만원 | ||
| 터. 법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 법 제94조 제14호 | 1회 | 300만원 |
| 2회 | 500만원 | ||
| 3회 | 1,000만원 | ||
| 4회 | 2,000만원 | ||
| 5회 이상 | 3,000만원 | ||
| 퍼.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체류한 사람 | 법 제94조 제15호 | 1개월 미만 | 50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100만원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00만원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0만원 |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원 | ||
| 2년 이상 3년 미만 | 1,500만원 | ||
| 3년 이상 5년 미만 | 2,000만원 | ||
| 5년 이상 7년 미만 | 2,500만원 | ||
| 7년 이상 | 3,000만원 | ||
| 허.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 법 제94조 제16호 | 1개월 미만 | 50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100만원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00만원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0만원 |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원 | ||
| 2년 이상 3년 미만 | 1,500만원 | ||
| 3년 이상 5년 미만 | 2,000만원 | ||
| 5년 이상 7년 미만 | 2,500만원 | ||
| 7년 이상 | 3,000만원 | ||
| 고.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 법 제94조 제17호 | 1개월 미만 | 50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100만원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00만원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0만원 | ||
| 1년 이상 2년 미만 | 1,000만원 | ||
| 2년 이상 3년 미만 | 1,500만원 | ||
| 3년 이상 5년 미만 | 2,000만원 | ||
| 5년 이상 7년 미만 | 2,500만원 | ||
| 7년 이상 | 3,000만원 | ||
| 노. 법 제26조제1호를 위반한 사람 | 법 제94조 제17호의2 | 1회 | 500만원 |
| 2회 | 1,000만원 | ||
| 3회 | 2,000만원 | ||
| 4회 이상 | 3,000만원 | ||
| 도. 법 제26조제2호를 위반한 사람 | 법 제94조 제17호의2 | 1명 | 1,000만원 |
| 2명 이상 4명 이하 | 1,500만원 | ||
| 5명 이상 9명 이하 | 2,000만원 | ||
| 10명 이상 19명 이하 | 2,500만원 | ||
| 20명 이상 | 3,000만원 | ||
| 로. 법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법 제98조 제1호 | 1회 | 10만원 |
| 2회 | 20만원 | ||
| 3회 | 50만원 | ||
| 4회 이상 | 100만원 | ||
| 모. 법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 법 제94조 제18호 | 1회 | 500만원 |
| 2회 | 1,500만원 | ||
| 3회 이상 | 3,000만원 | ||
| 보. 법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 법 제95조 제7호 | 1개월 미만 | 20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50만원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00만원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00만원 | ||
| 1년 이상 2년 미만 | 500만원 | ||
| 2년 이상 | 1,000만원 | ||
| 소. 법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사람 | 법 제94조 제19호 | 1명 | 1,000만원 |
| 2명 이상 4명 이하 | 1,500만원 | ||
| 5명 이상 9명 이하 | 2,000만원 | ||
| 10명 이상 19명 이하 | 2,500만원 | ||
| 20명 이상 | 3,000만원 | ||
| 오. 법 제33조의3(제1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 법 제94조 제19호 | 1회 | 1,000만원 |
| 2회 | 1,500만원 | ||
| 3회 | 2,000만원 | ||
| 4회 이상 | 3,000만원 | ||
| 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법 제98조 제2호 | 3개월 미만 | 10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30만원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50만원 | ||
| 1년 이상 2년 미만 | 70만원 | ||
| 2년 이상 | 100만원 | ||
| 초. 법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6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법 제95조 제8호 | 1회 | 200만원 |
| 2회 | 500만원 | ||
| 3회 이상 | 1,000만원 | ||
| 코. 법 제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 법 제95조 제9호 | 1회 | 100만원 |
| 2회 | 300만원 | ||
| 3회 | 500만원 | ||
| 4회 이상 | 1,000만원 | ||
| 토. 법 제69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 | 법 제94조 제20호 | 1회 | 500만원 |
| 2회 | 1,000만원 | ||
| 3회 | 2,000만원 | ||
| 4회 이상 | 3,000만원 | ||
| 포. 법 제71조제4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 법 제96조 제1호 | 1회 | 100만원 |
| 2회 | 300만원 | ||
| 3회 | 500만원 | ||
| 4회 이상 | 1,000만원 | ||
| 호. 법 제72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등이나 출입국 심사장에 출입한 사람 | 법 제97조 제3호 | 1회 | 100만원 |
| 2회 | 200만원 | ||
| 3회 | 300만원 | ||
| 4회 이상 | 500만원 | ||
| 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에 따른 입국이나 상륙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입국ㆍ상륙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법 제96조 제2호 | 1명 | 500만원 |
| 2명 이상 4명 이하 | 700만원 | ||
| 5명 이상 | 1,000만원 | ||
| 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에 따른 유효한 여권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의 탑승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법 제96조 제2호 | 1명 | 100만원 |
| 2명 이상 4명 이하 | 200만원 | ||
| 5명 이상 9명 이하 | 500만원 | ||
| 10명 이상 | 1,000만원 | ||
| 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호에 따른 승선허가나 출국심사를 받지 않은 사람의 탑승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법 제96조 제2호 | 1명 | 500만원 |
| 2명 이상 4명 이하 | 700만원 | ||
| 5명 이상 | 1,000만원 | ||
| 루.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3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법 제96조 제2호 | 1회 | 100만원 |
| 2회 | 200만원 | ||
| 3회 | 500만원 | ||
| 4회 이상 | 1,000만원 | ||
| 무. 법 제73조의2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사람 | 법 제96조 제2호 | 1회 | 100만원 |
| 2회 | 200만원 | ||
| 3회 | 500만원 | ||
| 4회 이상 | 1,000만원 | ||
| 부. 법 제74조(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의무를 위반한 사람 | 법 제97조 제4호 | 1회 | 100만원 |
| 2회 | 200만원 | ||
| 3회 | 300만원 | ||
| 4회 이상 | 500만원 | ||
| 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 법 제96조 제3호 | 1회 | 100만원 |
| 2회 | 300만원 | ||
| 3회 | 500만원 | ||
| 4회 이상 | 1,000만원 | ||
| 우. 법 제75조제4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법 제97조 제5호 | 1회 | 100만원 |
| 2회 | 200만원 | ||
| 3회 | 300만원 | ||
| 4회 이상 | 500만원 | ||
| 주. 법 제76조제1항(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 법 제97조 제6호 | 1회 | 100만원 |
| 2회 | 200만원 | ||
| 3회 | 300만원 | ||
| 4회 이상 | 500만원 | ||
| 추. 법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을 위반한 사람 | 법 제97조 제7호 | 1개월 미만 | 50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100만원 |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200만원 |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300만원 | ||
| 1년 이상 2년 미만 | 400만원 | ||
| 2년 이상 | 500만원 | ||
| 쿠. 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 법 제93조의3 제3호 | 2명 | 1,000만원 |
| 3명 | 1,500만원 | ||
| 4명 | 2,000만원 | ||
| 5명 | 2,500만원 | ||
| 6명 | 3,000만원 | ||
| 7명 | 3,400만원 | ||
| 8명 | 3,800만원 | ||
| 9명 | 4,200만원 | ||
| 10명 | 4,600만원 | ||
| 11명 이상 | 5,000만원 | ||
| 투. 법 제93조의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 | 법 제99조 제1항 | 본죄에서 정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 |
| 푸. 법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 | 법 제99조 제1항 | 본죄에서 정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 |
| 후. 법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 | 법 제99조 제1항 | 본죄에서 정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 |
| 그.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 | 법 제99조 제1항 | 본죄에서 정하는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 |
| 느. 법 제93조의2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 법 제99조 제2항 | 정범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 |
| 드. 법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 법 제99조 제2항 | 정범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 |
| 르. 법 제9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18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 법 제99조 제2항 | 정범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 |
| 므.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 | 법 제99조 제2항 | 정범의 범칙금 기준액과 같음 | |
| 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1호 | 라. 법 제94조제3호 범칙금 기준액적용 | |
| 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10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2호의2 | 머. 법 제94조 제10호 범칙금 기준액 적용 | |
| 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11호의2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2호의3 | 서. 법 제94조제11호의2 범칙금 기준액 적용 | |
| 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19호의 위반행위 중 법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3호 | 소. 법 제94조제19호 범칙금 기준액 적용 | |
| 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4조제20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4호 | 토. 법 제94조제20호 범칙금 기준액 적용 | |
| 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6호 | 포, 구, 누, 두, 루, 무, 수. 법 제96조 제1호부터 제3호 범칙금 기준액 적용 | |
| 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법 제99조의3 (양벌규정) 제7호 | 부, 우, 주. 법 제97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범칙금 기준액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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