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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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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5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제6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제68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제75조의2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제7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국신고서(국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입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출국신고서 (외국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국심사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입국심사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입국심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한국인, 외국인)출입국자 명부(종합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승무원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승무원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승무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출국금지 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출국금지 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출국금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출국금지 해제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긴급출국금지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긴급출국금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관물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외국인입국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증발급신청서 VISA 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團體査證發給申請書 Application For Group Visa Issu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사증발급거부통지서 REFUSAL OF VISA APPL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대한민국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증발급승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증발급인정서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통지서 NOTICE OF REFUSAL OF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사증발급대상자 명단(LIST OF VISA ISSUANCE CONFIRM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회화지도(E-2)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단체사증 발급대상자 명단(GROUP LIS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조건부입국허가서(CONDITIONAL ENTRY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조건부입국허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입국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ENTRY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외국인 입국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입국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自動出入國審査 登錄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REGISTER FOR AUTOMATED GAT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自動出入國審査 登錄解止 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CANCEL REGISTRATION FOR AUTOMATED GAT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출입국관리사무소인·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보증금 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NOTICE OF CONFISCATION OF BON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입국사실확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상륙허가 신청서, 상륙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별표 제2호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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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9. 25.>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
(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
1.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5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한국어 교육 강사로 제2호에 따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6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교육대학원(「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 특수대학원 중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설립된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제3호 나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3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 6학점, 전공선택 과목 12학점, 일반선택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사범대학,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 등"이라 한다)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 3학점, 전공선택 과목 15학점, 일반선택 과목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이민ㆍ다문화사회통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일반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6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교육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계열 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을 3학점, 전공선택 과목을 12학점, 일반선택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2.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과목 및 교육시간
구분교과목 명칭교육시간
기본소양
7개 과목
(14시간)
오리엔테이션/설문조사/수료식2시간
국제이주의 이해2시간
다문화 명사 특강2시간
아시아 사회와 문화의 이해2시간
유럽(러시아 포함) 사회와 문화의 이해2시간
이슬람 사회와 문화의 이해2시간
해외 한민족 이해2시간
전공소양
25개 과목
(66시간)
한국의 이민정책 이해2시간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이해3시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방문취업제도 이해2시간
「국적법」과 가족법 이해3시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통합정책의 이해3시간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관3시간
다문화한국사회의 이해2시간
한국의 역사(1) - 고대사, 중세사2시간
한국의 역사(2) - 근대사, 현대사2시간
한국의 정치제도, 정부조직과 행정절차 이해2시간
한국의 경제와 사회 일반2시간
한국의 문화 이해2시간
한국의 지리 이해2시간
한국의 기초 법률2시간
건강, 의료와 복지3시간
주거와 취업 정보3시간
한국의 교육 제도와 자녀교육 이해3시간
한국사회 고급세미나2시간
강의 기법과 교수법4시간
교안 작성과 강의 준비 심화4시간
이민자 상담기법과 실제3시간
현장 전문가 특강2시간
지역사회 다문화 이해3시간
현장 견학과 실습5시간
자율 과정2시간
3. 다문화사회 관련 과목
가. 일반계열


나. 교육계열
구분과목명이수 과목 및 학점
대학원대학ㆍ
전문대학
전공
필수
과목
이민정책론, 이민법제론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전공
선택
과목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ㆍ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일반
선택
과목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다문화(사회)교육론, 노동법, 국제인권법,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ㆍ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1과목 3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1. 전공선택과목 중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2. 전공선택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일반선택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교육대학 등에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선택과목 학점으로 전공필수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으며,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전공선택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다.
4. 과목명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같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과목으로 본다.
구분과목명이수 과목 및 학점
교육
대학원
교육
대학 등
전공
필수
과목
다문화(사회)교육론, 이민정책론1과목 3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1과목 3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전공
선택
과목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 한국사회의 다문화현상 이해, 이민ㆍ다문화가족 복지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지역사회와 사회통합,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난민법의 이해, 국적법의 이해,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5과목 15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일반
선택
과목
이민법제론, 아시아사회의 이해, 해외동포사회 이해, 이주노동자 상담과 실제, 다문화가족의 상담과 실제,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다문화교육현장 사례연구, 석ㆍ박사논문연구, 국제이주와 젠더,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교육론, 이중언어교육론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1. 전공선택과목 중 이민ㆍ다문화 현장실습은 운영기관에서 50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2. 전공필수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전공선택과목 또는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전공선택과목의 학점이 이수학점을 초과한 경우 그 학점은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교육대학 등에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선택과목 학점으로 전공필수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으며,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과목 학점으로 전공선택과목 학점을 갈음할 수 있다.
4. 과목명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같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과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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