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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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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4건 · 보관 7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2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 과목(제53조의2제2항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5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제6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제68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제75조의2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권한의 위임 범위(제7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출입국신고서(국민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입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출국신고서 (외국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정보 정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국심사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입국심사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입국심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한국인, 외국인)출입국자 명부(종합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승무원등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승무원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승무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출국금지 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출국금지 등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출국금지 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출국금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출국금지 해제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출국금지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긴급출국금지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긴급출국금지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보관물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외국인입국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증발급신청서 VISA 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團體査證發給申請書 Application For Group Visa Issuan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사증발급신청서(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사증발급거부통지서 REFUSAL OF VISA APPL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대한민국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사증발급승인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Personal Details Form for a Marriage Migrant Vis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사증발급인정서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통지서 NOTICE OF REFUSAL OF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증발급인정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VISA ELIGIBI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사증발급대상자 명단(LIST OF VISA ISSUANCE CONFIRM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회화지도(E-2) 자격 사증신청자 건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단체사증 발급대상자 명단(GROUP LIS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조건부입국허가서(CONDITIONAL ENTRY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조건부입국허가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입국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ENTRY PERMI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외국인 입국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입국 불허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自動出入國審査 登錄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REGISTER FOR AUTOMATED GAT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自動出入國審査 登錄解止 申請書(外國人用)APPLICATION TO CANCEL REGISTRATION FOR AUTOMATED GATE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출입국관리사무소인·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보증금 보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NOTICE OF CONFISCATION OF BOND)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입국사실확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주한미군지위협정해당자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상륙허가 신청서, 상륙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승무원 복수상륙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난민임시상륙허가(기간연장) 신청서(APPLICATION FOR TEMPORARY REFUGEE LANDING PERMIT / PERMIT미보관

별표 제5호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제7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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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12. 24.>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제76조제1항 관련)
《유의 사항》
1. 재외공관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의 일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2. 재입국허가의 신청은 첨부서류 없이 한다. 다만, 외교(A-1)ㆍ공무(A-2)ㆍ협정(A-3) 체류자격 소지자는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대한민국에서 체류허가를 신청 할 때 이미 제출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첨부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을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고,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체류자격
(기호)
첨부 서류
공통
사항
○ 여권 및 여권사본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건강진단서
- 결핵 고위험 국가에 거주하는 결핵 고위험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외교
(A-1)
○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사실증명의 제시 등에 의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외교관여권 소지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외교업무 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정한다.
공무
(A-2)
○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정한다.
협정
(A-3)
○ 파견ㆍ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여부 확인
일시취재
(C-1)
○ 소속회사의 파견증명서ㆍ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사본
단기방문
(C-3)
○ 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기취업
(C-4)
○ 고용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공연법」에 따른 공연활동의 경우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의 공연추천서]ㆍ협조공문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화예술
(D-1)
○ 초청장
○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의 지도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경력증명서
※ "전문가"란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 기능보유자 등을 말한다.
○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급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유학
(D-2)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 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ㆍ학장 발행)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서류
기술연수
(D-3)
○ 연수산업체가 작성한 연수계획서
○ 임금 또는 급여대장 사본
○ 외국인 기술연수 해당 산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원보증서
일반연수
(D-4)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을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또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 입학허가서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재정입증 관련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 증명서
○ 신원보증서(연수비용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 지급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취재
(D-5)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내 지국ㆍ지사의 설치허가증이나 국내 지국ㆍ지사의 운영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종교
(D-6)
○ 파견명령서
○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주 재
(D-7)
1.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 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또는 사업계획서)
2.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외 직접투자신고 수리서 또는 해외지점 설치신고 수리서
○ 해외 송금사실 입증서류
○ 해외지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해외지사에서의 재직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 인사명령서(파견명령서)
기업투자
(D-8)
1.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2.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영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 입증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무역경영
(D-9)
1. 선박건조ㆍ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ㆍ운영ㆍ보수 업무를 하려는 경우
○ 재직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 연간 납세증명서
2. 회사경영,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3.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무역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무역업 점수제 해당 점수 입증서류
구 직
(D-10)
1. 영 별표 1의2 중 13. 구직(D-10)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2. 영 별표 1의2 중 13. 구직(D-10)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력증명서
○ 창업준비 계획서
교수
(E-1)
○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회화지도
(E-2)
1. 교육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ㆍ선발되어 초ㆍ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요)
○ 시ㆍ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ㆍ초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감의 고용추천서
2.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 사본(자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국적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국적국 정부, 국적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 또는 국내 국적국 공관이 확인한 것을 말한다)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 고용계약서
○ 학원 또는 단체 설립 관련서류
연구
(E-3)
○ 초청기관 설립 관련서류
○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 고용계약서
기술지도
(E-4)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기술도입 계약 신고수리서ㆍ기술도입 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 지정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공기관ㆍ민간단체 설립사실에 관한 입증서류
전문직업
(E-5)
○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예술흥행
(E-6)
1. 「공연법」에 따라 공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공연계획서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제1호를 제외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연예활동 계획서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신원보증서
3. 그 밖의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특정활동
(E-7)
○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 고용계약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공공기관ㆍ민간단체 설립사실에 관한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해당한다)
계절근로
(E-8)
○ 고용계약서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 되어 있는 증명서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전문취업
(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표준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업 또는 사업장 관련 입증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 신원보증서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선원취업
(E-10)
○ 선원근로계약서
○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ㆍ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ㆍ순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수산업법」에 따른 정치망어업 면허증[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포함한다]ㆍ근해어업 허가증
○ 「선원법」제2조제18호에 따른 해양항만관청의 고용추천서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 신원보증서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방문동거
(F-1)
1.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친족을 방문하는 경우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신원보증서
※ 해외입양인의 경우 입양기관의 확인서 또는 양부모 진술서
2.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 가족 또는 친족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입학허가서
○ 입학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3. 영 별표 1의2 중 1. 외교(A-1) 또는 2. 공무(A-2)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 고용계약서
5.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 12. 무역경영(D-9) 및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거나 같은 체류자격에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바목 또는 영 별표 1의3 영주(F-5)란의 제1호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의 가사보조인인 경우
○ 고용계약서
○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 고용인의 재직증명서
○ 신원보증서
6. 그 밖의 경우
○ 영 제12조에 따른 방문동거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 신원보증서
거 주
(F-2)
1.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결혼증명서 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출생증명서(자녀초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요건 입증서류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만 해당한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해당자에 한함)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주거요건 입증서류
○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2.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출생증명서
※ 국민과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3.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란의 라목ㆍ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신원보증서
4. 삭제 <2023. 12. 14.>
동반
(F-3)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ㆍ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 등 가족부양능력 입증서류
재외동포
(F-4)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납부내역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정한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함)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영 주
(F-5)
1. 영 별표 1의3 영주자격(F-5)란의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입증서류
2. 영 별표 1의3 영주자격(F-5)란의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결혼이민
(F-6)
1. 영 별표 1의2의 27. 결혼이민(F-6)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성립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 제9조의5제4호에 따른 소득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보증기간은 입국일부터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제9조의5제6호에 따른 한국어 구사요건 관련 입증서류
○ 제9조의5제7호에 따른 주거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혼인당사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
-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감염, 결핵감염,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병원급 의료기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일 것.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해당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입증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영 별표 1의2의 27. 결혼이민(F-6)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국민과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자녀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국적국 또는 거주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기타
(G-1)
○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법원 등의 출석요구서 또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
○ 소송 또는 치료경비 등의 지급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관광취업
(H-1)
○ 왕복항공권
○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경비소지 입증서류
○ 여행일정 및 활동계획서
방문취업
(H-2)
○ 공통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란의 가목3), 4)에 해당하는 사람과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 건강확인서(별지 제21호의3서식 사용).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란의 가목3), 4)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다만, 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주일자 또는 국적국에서의 출생일자 및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중 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그 친족의 초청을 받은 사람
-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친족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초청사유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 국가(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 국가보훈등록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등록증이 없는 경우 국가(독립)유공자와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훈ㆍ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의 부ㆍ모 및 배우자
- 재학증명서
- 유학 중인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출국확인서 등 사실관계 확인서류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국내에 친족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ㆍ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
-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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