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수수료(제31조 관련) | |
| 납부자 | 금액 |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면허를 신청하는 자 | 1만원 |
| 2. 법 제8조에 따라 운송 시작일 연기 또는 운송 시작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 3천원 |
| 3. 법 제11조에 따라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는 자 | 6천원 |
| 4.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자 | 6천원 |
| 5. 법 제13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자 | 3천원 |
| 6. 법 제14조에 따라 철도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신청하는 자 | 1만원 |
| 7. 법 제15조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 | 6천원 |
| 8. 법 제28조에 따라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신청하는 자 | 6천원 |
| 9. 법 제34조에 따라 전용철도 운영등록을 신청하는 자 | 1만원 |
| 10. 법 제36조에 따라 전용철도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을 신고하는 자 | 6천원 |
| 11. 법 제37조에 따라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 신고를 하는 자 | 6천원 |
| 12.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자 | 3천원 |
| 13. 법 제42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 6천원 |
| 14. 법 제45조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기 위하여 인가를 신청하는 자 | 6천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5: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