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12.10.> | |||||||||||||||||||||
| 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 피상속인의 사망일 | |||||||||||||||||||||
|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철도사업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고인 첨부서류 |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선순위 또는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수수료 6천원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신고수리 | | 신고인에게 통지 | |||||||||||||
| 신고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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