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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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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별표 제1호철도사업의 면허기준(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철도사업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철도사업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철도사업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운송(시작일 연기, 시작기간 연장)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철도사업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업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동운수협정(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동운수협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법인합병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수철도서비스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철도서비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용철도 운영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용철도운영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용철도 운영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용철도운영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용철도 운영법인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용철도운영(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점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점용허가권리ㆍ의무이전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점용허가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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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6. 6. 30.>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철도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철도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일수(日數)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일수를 늘리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관련조문처분기준
가.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사업일부정지
(20일)
나.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법 제16조제1항제2호사업일부정지
(30일)
다. 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3호사업일부정지
1) 1회에 4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180일)
2) 1회에 20명 이상 4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90일)
3) 1회에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60일)
4) 1회에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30일)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사업면허취소
마.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5호사업일부정지
(60일)
바. 법 제6조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6호사업일부정지
(60일)
사. 법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7호사업면허취소
아.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8호사업일부정지
(20일)
자. 법 제15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16조제1항제9호사업일부정지
(20일)
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0호사업일부정지
(30일)
카.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1호사업일부정지
(20일)
타. 법 제23조에 따른 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2호사업일부정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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