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6. 6. 30.> | ||
|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철도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철도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일수(日數)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일수를 늘리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관련조문 | 처분기준 |
| 가.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1호 | 사업일부정지 (20일) |
| 나.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2호 | 사업일부정지 (30일) |
| 다. 철도사업자 또는 그 소속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3호 | 사업일부정지 |
| 1) 1회에 4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 | (180일) | |
| 2) 1회에 20명 이상 4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 | (90일) | |
| 3) 1회에 10명 이상 2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 | (60일) | |
| 4) 1회에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한 철도사고 | (30일) | |
|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4호 | 사업면허취소 |
| 마.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5호 | 사업일부정지 (60일) |
| 바. 법 제6조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6호 | 사업일부정지 (60일) |
| 사. 법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7호 | 사업면허취소 |
| 아.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날 또는 기간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8호 | 사업일부정지 (20일) |
| 자. 법 제15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9호 | 사업일부정지 (20일) |
| 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10호 | 사업일부정지 (30일) |
| 카.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11호 | 사업일부정지 (20일) |
| 타. 법 제23조에 따른 명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6조제1항제12호 | 사업일부정지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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