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철도사업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을 항상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3. 철도사업자는 회사명, 철도차량번호 및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의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판을 철도차량 내에 게시해야 한다. 4. 철도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영업소 등의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가.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나. 운행시간표(운행횟수가 빈번한 운행계통의 경우에는 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 간격) 다. 정차역 및 목적지별 도착시각 라.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예고 마. 영업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예고 5. 철도사업자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운송 중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하도록 포장ㆍ적재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운송해야 한다. 6. 철도사업자는 철도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항상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가. 정비ㆍ점검이 불량한 철도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나. 관계 공무원,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도록 할 것 다.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7. 철도사업자는 여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철도사고 또는 장애로 장시간 열차가 정차ㆍ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철도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항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1시간 이상 열차가 정차ㆍ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열차 내 승객에게 지체 없이 대피 등 구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다만, 안전상, 그 밖에 열차운행상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고발생 지점과 인근 역 등과의 거리가 멀어 단시간 내 구호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나. 열차 내 여객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을 여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방송, 영상장치 등을 활용하여 매 20분 간격으로 안내하도록 함. 다. 열차 내 여객의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일 경우 식수 등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함. 라. 열차 지연에 대한 비상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도록 함. 8. 철도사업자는 열차 운행 또는 정차 상황에서 호흡곤란 등에 따른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환자가 119구조대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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