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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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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별표 제1호철도사업의 면허기준(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철도사업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철도사업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철도사업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운송(시작일 연기, 시작기간 연장)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철도사업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업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동운수협정(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동운수협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법인합병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수철도서비스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철도서비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용철도 운영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용철도운영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용철도 운영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용철도운영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용철도 운영법인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용철도운영(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점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점용허가권리ㆍ의무이전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점용허가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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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철도사업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을 항상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3. 철도사업자는 회사명, 철도차량번호 및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의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판을 철도차량 내에 게시해야 한다.
4. 철도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영업소 등의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가.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나. 운행시간표(운행횟수가 빈번한 운행계통의 경우에는 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 간격)
다. 정차역 및 목적지별 도착시각
라.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예고
마. 영업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예고
5. 철도사업자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운송 중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하도록 포장ㆍ적재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운송해야 한다.
6. 철도사업자는 철도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항상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가. 정비ㆍ점검이 불량한 철도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할 것
나. 관계 공무원,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도록 할 것
다. 철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것
7. 철도사업자는 여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철도사고 또는 장애로 장시간 열차가 정차ㆍ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철도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항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1시간 이상 열차가 정차ㆍ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열차 내 승객에게 지체 없이 대피 등 구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다만, 안전상, 그 밖에 열차운행상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고발생 지점과 인근 역 등과의 거리가 멀어 단시간 내 구호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나. 열차 내 여객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을 여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방송, 영상장치 등을 활용하여 매 20분 간격으로 안내하도록 함.
다. 열차 내 여객의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일 경우 식수 등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함.
라. 열차 지연에 대한 비상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도록 함.
8. 철도사업자는 열차 운행 또는 정차 상황에서 호흡곤란 등에 따른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환자가 119구조대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