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12.10.> | |||||||||||||||||||||||
| 전용철도운영 | [ ]휴업 | 신고서 | |||||||||||||||||||||
| [ ]폐업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휴업 · 폐업 내용 | 사업의 종류 | ||||||||||||||||||||||
| 휴업 예정 기간 . .부터 . .까지( 년 개월) | |||||||||||||||||||||||
| 폐업일 | |||||||||||||||||||||||
|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
| 「철도사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철도운영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휴업 또는 폐업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2. 휴업기간·운영재개시기 및 휴업기간 동안의 전용철도시설의 관리방안(휴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전용철도시설의 처리방안(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3천원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신고수리 | | 신고인에게 통지 | |||||||||||||||
| 신고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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