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 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양도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양수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사업의 종류 | |||||||||||||||||||||||
| 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양도ㆍ양수 가격 | ||||||||||||||||||||||||
| 양도ㆍ양수 일자 | ||||||||||||||||||||||||
| 양도ㆍ양수 사유 | ||||||||||||||||||||||||
| 「철도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양도인(파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사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ㆍ양수 후 해당 운영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3. 양수인이 「철도사업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설립계획서(양수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수수료 1만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법인을 제외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인가결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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