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별표 제1호철도사업의 면허기준(제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3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철도사업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철도사업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철도사업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운송(시작일 연기, 시작기간 연장)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여객 운임ㆍ요금(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철도사업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업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동운수협정(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동운수협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법인합병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수철도서비스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철도서비스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용철도 운영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전용철도운영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용철도 운영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용철도운영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용철도 운영법인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용철도 운영 상속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용철도운영(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점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점용허가권리ㆍ의무이전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점용허가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

1.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철도차량의 안전설비 및 주행ㆍ제동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질병ㆍ피로ㆍ음주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철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철도차량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철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운전업무 중 해당 철도시설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즉시 인접역 또는 관계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여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열차 안에서 도박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다.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철도차량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라.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철도차량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마. 철도차량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철도차량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6.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위험방지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7.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8. 철도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에는 철도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