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6조 관련) 1.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철도차량의 안전설비 및 주행ㆍ제동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질병ㆍ피로ㆍ음주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철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철도차량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철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운전업무 중 해당 철도시설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즉시 인접역 또는 관계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여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열차 안에서 도박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다.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철도차량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라.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철도차량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마. 철도차량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철도차량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6.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위험방지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7.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8. 철도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에는 철도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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