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3.19> | |
|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제4조관련) | |
| 구분 | 면허기준 |
| 철도차량의 대수 | 「철도건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철도건설기본계획에서 정한 철도차량의 대수 또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철도차량의 대수.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으로 2 이상의 철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철도노선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철도차량 대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 철도차량의 규격 |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을 것 |
| 비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위 표의 철도차량의 대수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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