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12.10.> | |||||||||||||||||||||||||
| 철도사업휴업(폐업) | [ ]허가신청서 | ||||||||||||||||||||||||
| [ ]신고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60일 | ||||||||||||||||||||||
| 신청인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 (신고) 내용 | 노선 또는 사업의 범위 | ||||||||||||||||||||||||
| 휴업예정기간 | |||||||||||||||||||||||||
| 사업폐업일자 | |||||||||||||||||||||||||
| 휴업 또는 폐업사유 | |||||||||||||||||||||||||
| 「철도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폐업) | |||||||||||||||||||||||||
| [ ]허가를 신청 [ ]신고 |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철도노선, 정거장, 열차의 종별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3.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 1. 휴업하려는 철도노선, 정거장, 열차의 종별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철도사업의 휴업을 하는 경우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수수료 6천원 (신고의 경우: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허가ㆍ신고수리 | | 신청(신고)인에게 통지 | |||||||||||||||
| 신청(신고)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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