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2.10.> | ||||||||||||||||||||||
| 철도사업약관 | [ ]신고서 | |||||||||||||||||||||
| [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사업의 구간 | 운행형태 | ||||||||||||||||||||
| 사업의 종류 | ||||||||||||||||||||||
| 변경사유 | ||||||||||||||||||||||
| 변경한 주요내용 | ||||||||||||||||||||||
| 「철도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철도사업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철도사업약관 1부 2. 철도사업약관 신ㆍ구대비표 및 변경사유서(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6천원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신고수리 | | 신고인에게 통지 | ||||||||||||||
| 신고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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