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12.10.> | ||||||||||||||||||||
| 전용철도 운영법인 합병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합병 하려는 법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합병 상대방 법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사업의 종류 | |||||||||||||||||||
| 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합병의 방법 및 조건 | ||||||||||||||||||||
| 합병의 사유 | ||||||||||||||||||||
| 합병하려는 일자 | ||||||||||||||||||||
| 「철도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용철도운영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임원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수수료 6천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신고수리 | | 신고인에게 통지 | ||||||||||||
| 신고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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