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 법인합병 인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합병 하려는 법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합병 상대방 법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노선 또는 사업의 범위 | |||||||||||||||||||||||
| 합병일 | ||||||||||||||||||||||||
| 합병 사유 | ||||||||||||||||||||||||
| 「철도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업 법인의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1부 2.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철도사업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합병계약서 사본 1부 5.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수수료 1만원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합병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인가결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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