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1건
|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6. 30.> | |||||||||||||||||||||
| 여객 운임ㆍ요금 | [ ]신고서 | ||||||||||||||||||||
| [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사업의 구간 | |||||||||||||||||||||
|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여객 운임ㆍ요금의 종류, 금액 및 적용방법 | |||||||||||||||||||||
| 변경사유 | |||||||||||||||||||||
| 「철도사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여객 운임ㆍ요금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여객 운임ㆍ요금표 1부 2. 여객 운임ㆍ요금 신ㆍ구대비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여객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신고수리 | | 신고인에게 통지 | |||||||||||||
| 신고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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