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46건 · 미완 11건
서식 제1호의3삭제 <2008.7.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8.6.10>삭제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10.2.4> 고급ㆍ전문인력(제18조의2제1항 관련) | |
|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 | 고급관리자 및 전문가 직종 해당자 |
| 111 112 120 131 132 133 134 135 139 141 149 151 152 153 159 211 212 221 |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기업고위임원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연구ㆍ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보험 및 금융 관리자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문화ㆍ예술ㆍ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건설ㆍ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기타 건설ㆍ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판매 및 운송 관리자 고객서비스 관리자 환경ㆍ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
| 222 237 239 241 242 251 259 261 262 271 272 273 281 283 284 285 286 |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항공기ㆍ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기타 공학 전문가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 및 한약사 대학 교수 기타 교육 전문가 법률 전문가 행정 전문가 인사 및 경영 전문가 금융 및 보험 전문가 상품기획ㆍ홍보 및 조사 전문가 작가ㆍ기자 및 출판 전문가 연극ㆍ영화 및 영상 전문가 화가ㆍ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디자이너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
| 비고: 한국표준직업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07-3호에 따른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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