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46건 · 미완 11건
서식 제1호의3삭제 <2008.7.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8.6.10>삭제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2. 28.> | |||||||||||||
|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
|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법인등기번호*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사업소명칭* | ||||||||||||
| 사업소 소재지*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
| 직업상담원* | |||||||||||||
| 사업소 자산상황* | 동산 | 원 | |||||||||||
| 부동산 | 원 | ||||||||||||
| 사무실전용면적* | |||||||||||||
|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 1) ( ) | ||||||||||||
| 2) ( ) | |||||||||||||
| 3) ( ) | |||||||||||||
| 겸업내용* | 업종 | 사업체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비해당 | ||||||||||||
| 분 사무소 | 갯수 | 지역 | |||||||||||
| 등록기준지 |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 ||||||||||||
|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직업안정기관의 장 | 귀하 |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 수수료 |
| 신규(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한정한다) : 3만원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
| 유의사항 | ||
|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 ||
| 작성방법 | ||
|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는 *란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공지사항 | ||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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