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46건 · 미완 11건
서식 제1호의3삭제 <2008.7.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8.6.10>삭제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2.6.5> | |||||||
| [ ] 국내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 | ||||||
| [ ] 국외 | |||||||
| 허가번호 | |||||||
| 사업체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 | |||||||
| 허가지역 | |||||||
| 허가직종 | |||||||
| 허가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
|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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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조건 | |||||||
| 1. 근로자공급사업을 이유로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로부터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2. 근로자공급행위를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인종ㆍ국적ㆍ신앙ㆍ성별ㆍ사회적 신분 또는 종전의 직종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국내근로자공급사업자는 노동조합원 이외의 자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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