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46건 · 미완 11건
서식 제1호의3삭제 <2008.7.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8.6.10>삭제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2.12.27> | |||||||||||||||||||||||||||||
|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 |||||||||||||||||||||||||||||
|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5일 | ||||||||||||||||||||||||||
| 신고인 | 사업체의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의 성명 | |||||||||||||||||||||||||||||
| 신고내용 | 모집된 근로자가 취업할 사업내역 | 취업국 | 사업명(현장명) | ||||||||||||||||||||||||||
| 사업체명 | 사업(현장) 소재지 | ||||||||||||||||||||||||||||
| 모집인원 및 근로조건 | 모집직종 | 모집인원 | 모집방법 | ||||||||||||||||||||||||||
| 기본급($) | 여비부담자 | 숙식비 부담자 | |||||||||||||||||||||||||||
| 재해보상부담자 | 취업기간 |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직업안정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자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인 경우에는 서류의 첨부에 갈음하여 공급계약서 또는 공급요청서와 각각 해당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의 인력 송출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 부담자, 왕복여비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법 및 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동일사업에 모집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계속하여 모집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매 분기의 국외 취업근로자의 송출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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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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