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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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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7건 · 보관 46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고급ㆍ전문인력(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제4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구인신청서(상용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구인신청서(일용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08.7.31>삭제
서식 제2호구직신청서(상용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구직신청서(일용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구직신청서(장애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구직등록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취업알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알선자 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채용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단체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검사 희망자 접수·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무료, 유료)(주된사업소, 기타사업소, 개인)(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직업소개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무료, 유료)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14호(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종사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구인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구인접수대장(일용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일용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0호소개요금약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2호의2일용근로자 회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24호직업소개사업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6호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3호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국외취업자모집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국외취업근로자 송출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구인요청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국내, 국외)근로자공급사업(신규,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국내, 국외)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근로자공급사업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42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직원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검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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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6. 6. 16.>
(앞쪽)
제 호
검사공무원증
1. 소속:
2. 직명:
3. 성명:
4. 생년월일:
사진
(2㎝ × 2.5㎝)
위 사람은 「직업안정법」 제37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 시설 출입ㆍ조사 및 질문의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60㎜×90㎜(백상지 150g/㎡)
(뒤쪽)
■「직업안정법」 제37조(폐쇄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41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