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46건 · 미완 11건
서식 제1호의3삭제 <2008.7.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8.6.10>삭제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 2021. 3. 17.> | |||||||
|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사업정지의 기간이 지나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구직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5년 이상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 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 |||||||
| (무료: 무료직업소개사업자, 유료: 유료직업소개사업자)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법 제18조제1항 후단 및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변경등록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
| 가)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 | 사업정지3개월 |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 |||||
| 나)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1개월 |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 ||||
| 다)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2개월 | ||||
|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신청서에 적은 겸업 사항을 변경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1개월 | 등록취소 | ||||
| 마)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1개월 | 등록취소 | ||||
| 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2개월 | 등록취소 | ||||
|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2개월 | 등록취소 | |||
|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등록취소 | |||||
| 4)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등록취소 | |||||
| 5)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을 위반한 경우 가)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나)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한 경우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사업정지 2개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 ||||
| 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
| 가)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경우 | 사업정지2개월 | 등록취소 | |||||
| 나)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경우 | 사업정지1개월 | 등록취소 | |||||
| 7)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사업정지2개월 |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 ||||
| 8)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 등을 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2개월 |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 |||
| 9)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경고 | 등록취소 | ||||
| 10)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 |||||
| 1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 등을 갖춰 두지 않거나 장부 등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경고 | 사업정지1개월 | 등록취소 | |||
| 12)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41조(보고 및 조사)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
| 가)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인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사업정지10일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3개월 | ||||
| 나) 삭제 <2014.12.31.> | |||||||
| 다)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 ||||
| 13)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2개월 |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 |||
| 14)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신고요건 또는 영 제21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경고 |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 ||||
| 15) 삭제 <2014.12.31.> | |||||||
| 1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2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
|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결근으로 인하여 근무를 소홀히 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10일 | 사업정지1개월 | ||||
| 나)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등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그 허가나 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1개월 | 등록취소 | ||||
| 다)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신고번호·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광고를 한 경우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2개월 | 등록취소 | ||||
| 라)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 요금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2개월 | 등록취소 | ||||
| 마)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 사업정지1개월 | 등록취소 | |||||
| 바) 구인자·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2개월 | 등록취소 | ||||
| 사)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한 경우(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물건으로서 구직자가 보관을 희망하여 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2개월 | 등록취소 | ||||
| 아)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취업시킨 경우(일용근로자를 소개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2개월 | 등록취소 | ||||
| 자)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요금표 등을 붙이지 않은 경우 | 경고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2개월 | ||||
| 차) 간판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사업정지10일 | 사업정지1개월 | ||||
| 17) 삭제 <2014.12.31.> | |||||||
| 18) 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으로 신고(등록)를 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 |||||
| 19)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 |||||
| 2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 |||||
| 21)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
|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 | 경고 | 등록취소(경고 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 적용) | |||||
| 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6개월 | |||||
| 2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공동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등록취소 | |||||
| 23)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회비 등 금품을 징수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사업정지1개월 | 사업정지2개월 | 사업정지6개월 | |||
| 24)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36조 제1항 | 유료: 등록취소 | |||||
| 나. 근로자공급사업 | |||||||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조합원 외의 사람을 공급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허가취소 | ||||
|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한 경우 | 허가취소 | ||||||
| 3)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경고 | 허가취소 | |||||
| 4)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허가취소 | ||||||
| 5) 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 허가취소 | ||||||
| 6)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 등을 갖춰 두지 않거나 장부 등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
| 7) 법 제41조(보고 및 조사)를 위반한 경우 | |||||||
| ○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
| ○ 이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
| ○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ㆍ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허가취소 | ||||
| 8)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41조에 따른 근로자공급 및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
| ○ 취업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공급하거나 공급계약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사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 근로자에 대하여 공급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 근로자를 국외에 공급한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허가취소 | ||||
| 9) 제38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고 허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허가취소 | ||||
| 10)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41조의2를 위반한 경우 | |||||||
| ○ 근로자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누락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허가취소 | ||||
| ○ 국외 공급 근로자에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 주지 않은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허가취소 | ||||
| ○ 국외 공급 근로자에 대하여 왕복여비 등 국외 공급과 관련된 경비를 부담시킨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11)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41조의3을 위반한 경우 | |||||||
| ○ 실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을 국외 공급 연예인으로 선발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 실연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 만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국외 공급대상 연예인으로 선발한 경우 | 사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
| 다. 직업정보제공사업 | |||||||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
| 2) 법 제25조(준수 사항)를 위반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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