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7건 · 보관 46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고급ㆍ전문인력(제1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제4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구인신청서(상용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구인신청서(일용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08.7.31>삭제
서식 제2호구직신청서(상용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구직신청서(일용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구직신청서(장애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구직등록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취업알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알선자 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채용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단체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검사 희망자 접수·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무료, 유료)(주된사업소, 기타사업소, 개인)(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직업소개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무료, 유료)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14호(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종사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구인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구인접수대장(일용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일용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0호소개요금약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2호의2일용근로자 회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24호직업소개사업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6호직업소개 부조리 단속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3호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국외취업자모집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국외취업근로자 송출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구인요청에 관한 공관장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국내, 국외)근로자공급사업(신규,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국내, 국외)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근로자공급사업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42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직원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사업자협회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 2021. 3. 17.>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사업정지의 기간이 지나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정도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로 감경(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구직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거나 5년 이상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 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직업소개사업
(무료: 무료직업소개사업자, 유료: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18조제1항 후단 및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변경등록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
가)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사업정지3개월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나)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사업정지 15일사업정지1개월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다)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경고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2개월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신청서에 적은 겸업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고사업정지1개월등록취소
마)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경고사업정지1개월등록취소
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2개월등록취소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2개월등록취소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
등록취소
4)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법 제36조
제1항
등록취소
5)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1조의3을 위반한 경우
가)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나)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한 경우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 2개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
가)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경우사업정지2개월등록취소
나)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경우사업정지1개월등록취소
7)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2개월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8)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 등을 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2개월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9)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
경고등록취소
10)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36조
제1항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1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 등을 갖춰 두지 않거나 장부 등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법 제36조
제1항
경고사업정지1개월등록취소
12)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41조(보고 및 조사)를 위반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
가)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인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사업정지10일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3개월
나) 삭제 <2014.12.31.>
다)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2개월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13)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2개월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14)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신고요건 또는 영 제21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36조
제1항
경고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15) 삭제 <2014.12.31.>
16)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영 제25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결근으로 인하여 근무를 소홀히 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경고사업정지10일사업정지1개월
나)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등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그 허가나 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경고사업정지1개월등록취소
다)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신고번호·등록번호를 적지 않고 광고를 한 경우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2개월등록취소
라)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 요금 등을 받은 경우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2개월등록취소
마)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사업정지1개월등록취소
바) 구인자·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2개월등록취소
사)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한 경우(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물건으로서 구직자가 보관을 희망하여 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2개월등록취소
아)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취업시킨 경우(일용근로자를 소개한 경우는 제외한다)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2개월등록취소
자)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요금표 등을 붙이지 않은 경우경고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2개월
차) 간판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경고사업정지10일사업정지1개월
17) 삭제 <2014.12.31.>
18) 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으로 신고(등록)를 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19)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2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
유료: 등록취소
무료: 사업정지 6개월
21)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36조
제1항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경고등록취소(경고 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 적용)
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경고사업정지 6개월
2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공동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
등록취소
23)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회비 등 금품을 징수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
사업정지1개월사업정지2개월사업정지6개월
24)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법 제36조
제1항
유료: 등록취소
나. 근로자공급사업
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조합원 외의 사람을 공급한 경우경고사업정지 1개월허가취소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한 경우허가취소
3)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경고허가취소
4)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허가취소
5) 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허가취소
6) 법 제39조에 따른 장부 등을 갖춰 두지 않거나 장부 등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경고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2개월
7) 법 제41조(보고 및 조사)를 위반한 경우
○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경고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 이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경고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ㆍ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경고사업정지 1개월허가취소
8)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41조에 따른 근로자공급 및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취업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공급하거나 공급계약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사업정지 3개월허가취소
○ 근로자에 대하여 공급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한 경우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허가취소
○ 근로자를 국외에 공급한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사업정지 1개월허가취소
9) 제38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고 허가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고사업정지 1개월허가취소
10)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41조의2를 위반한 경우
○ 근로자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누락한 경우경고사업정지 1개월허가취소
○ 국외 공급 근로자에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 주지 않은 경우경고사업정지 1개월허가취소
○ 국외 공급 근로자에 대하여 왕복여비 등 국외 공급과 관련된 경비를 부담시킨 경우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허가취소
11)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제41조의3을 위반한 경우
○ 실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을 국외 공급 연예인으로 선발한 경우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허가취소
○ 실연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허가취소
○ 만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국외 공급대상 연예인으로 선발한 경우사업정지 3개월허가취소
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경고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2개월
2) 법 제25조(준수 사항)를 위반한 경우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2개월사업정지 3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