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46건 · 미완 11건
서식 제1호의3삭제 <2008.7.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8.6.10>삭제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1. 16.> | |||||||||||||||
| [ ]직업소개사업 | 폐업신고서 | ||||||||||||||
| [ ]직업정보제공사업 | |||||||||||||||
| [ ]근로자공급사업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사업소 | 명칭 | ||||||||||||||
| 소재지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허가ㆍ등록ㆍ신고번호 | 허가ㆍ등록ㆍ신고일자 | ||||||||||||||
| 폐업연월일 | 년 월 일 | ||||||||||||||
| 폐업사유 | |||||||||||||||
|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직업안정기관의 장 | 귀하 |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 원본(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의 분실 등의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 분실 등 사유] | |||||||||||||||
| 없음 | |||||||||||||||
| 유의사항 | |||||||||||||||
|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자나 무료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 참고사항 | |||||||||||||||
|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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