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46건 · 미완 11건
서식 제1호의3삭제 <2008.7.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8.6.10>삭제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1. 3. 17.> | |
| 구직등록 확인증 | |
| 등록기관명 | |
| 구직등록번호 | |
| 성명 | |
| 발급 담당자 | |
| 연락처 | |
| 구직등록 유효기간 |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직업안정기관명 | |
| ※ 정확한 구직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취업을 하거나 구직신청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구직신청을 한 직업안정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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