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46건 · 미완 11건
서식 제1호의3삭제 <2008.7.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8.6.10>삭제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6.5> | ||||||||||||||
| 직업정보제공 사업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사업소의 명칭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소재지 | ||||||||||||||
|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의 주소 | 본사의 종사자수 | |||||||||||||
| 신고내용 | 정보제공수단 | |||||||||||||
| 정보제공매체의 명칭 | ||||||||||||||
| 홈페이지 주소 | ||||||||||||||
| 주 정보제공 직종 | 1) | |||||||||||||
| 2) | ||||||||||||||
| 3) | ||||||||||||||
| 직업정보제공지역 | ||||||||||||||
| 주된 제공대상 | ||||||||||||||
| 정보제공 대가 | [ ]유 ㆍ [ ]무 | |||||||||||||
| 직업정보 제공사업 지사현황 | 대표자 | 소재지 | 지사의 업무 |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직업안정기관의 장 | 귀하 | |||||||||||||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1부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인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 |
| 유의사항 | ||
|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4.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사 소재지의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정보제공수단난에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이나 유ㆍ무선방송, 홈페이지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을 표시합니다. 2. 정보제공매체의 명칭난에는 간행물의 경우에는 그 간행물의 명칭, 유ㆍ무선 방송 등의 경우에는 그 방송명 등을 적습니다. 3. 주 정보제공직종난에는 해당 업체에서 주로 공급하는 직종을 적습니다. 4. 제공지역난에는 간행물의 경우에는 그 보급지역, 유ㆍ무선방송의 경우에는 그 수신가능지역을 적습니다 5. 주된 제공대상난에는 대학생, 여성, 일반구직자등 직업정보제공의 주된 대상을 표시합니다. | ||
| 공지사항 | ||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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