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46건 · 미완 11건
서식 제1호의3삭제 <2008.7.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8.6.10>삭제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2.9> | ||||||||||
| (우편번호 : ) | ||||||||||
| 귀하 | ||||||||||
| 주 소 : | ||||||||||
| 업체명 : | ||||||||||
| 담당자 : | ||||||||||
| 팩 스 : | ||||||||||
| 접는선 알선자 명단 ( 쪽) | ||||||||||
| 구인등록번호 | 발급일 | 회신기한일 | 알선담당자 | 전화번호 | ||||||
| 귀하의 구인요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오니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채용결과를 신속하게 우리기관으로 통보바랍니다. | ||||||||||
| 알선번호 | 성명 | 전화번호 | 알선직종 | 학력 | 경력 | |||||
| 생년월일 | 긴급연락 | 희망임금액 | 전공 | 자격면허 | ||||||
| 직업안정기관명 | ||||||||||
| 유의사항 | ||||||||||
| 1. 구직자를 충분히 상담한 후에 채용, 미채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별지의 채용결과 통보서를 통하여 알려주십시오. 2. 구직자에게도 반드시 채용여부를 알려주십시오. 3. 구인을 신청한 기관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알선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구인내용을 변경하였거나 이미 채용을 마친 경우 등 구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신속하게 구인신청한 기관으로 통보해 주십시오. | ||||||||||
|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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