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7건 · 보관 46건 · 미완 11건
서식 제1호의3삭제 <2008.7.3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19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2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12.3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8.6.1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8.2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8.6.10>삭제
|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1. 3. 17.> |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구직신청서(일용직용) | |||||||||||||||
| 구직인증번호(접수번호) | 접수담당자 작성란 | 접수일 년 월 일 | (처리기간 1 일) | ||||||||||||
| □ 다음 사항을 읽고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1. 구직신청서 제출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 및 국외 취업희망자는 예외)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구직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구직등록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구직신청한 기관에 연락하여 구직 마감 요청을 해야 합니다. | |||||||||||||||
| □ 구직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읽고 동의 여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및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원활한 취업알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합한 구인자의 알선을 위해 다른 기관(시스템)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제공기간: 신청자의 구직신청 유효기간).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그 밖의 취업지원 기관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자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구직급여 등 수급 이력, 직업훈련 이력, 자격정보 및 지원받은 각종 고용서비스 내용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워크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제공기간: 구직신청일부터 1년)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비공개 사유: ) ※ 예) 이름, 성별, 나이, 직종, 희망임금, 희망근무지역, 경력, 학력 등이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제공됩니다. 4. 구직신청 마감 시 유선 확인을 통한 재신청 희망 여부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 희망하지 않거나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
| □ 구직신청 정보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현 거주지)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전자우편 | 알림수신 설정 [ ] 전자우편 [ ] 문자 서비스 | ||||||||||||||
| 희망직종 | 직종명 | 희망입사형태 | (경력기간) | ||||||||||||
| [ ]신입 [ ]경력 | ( 년 개월) | ||||||||||||||
| [ ]신입 [ ]경력 | ( 년 개월) | ||||||||||||||
| 근무지역 | 1순위( )시ㆍ도 ( )구ㆍ군 2순위( )시ㆍ도 ( )구ㆍ군 [ ] 지역무관 [ ] 재택근무 | ||||||||||||||
| 희망임금 | [ ] 연봉 [ ] 월급 [ ] 일급 [ ] 시급 ( )원 이상 | [ ] 면접 후 결정 가능 | |||||||||||||
| ※ 그 밖의 희망사항(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통근버스 운영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직업안정기관의 장 | 귀하 | ||||||||||||||
| 210 mm × 297 mm [백상지(80 g/m2) 또는 중질지(80 g/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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