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 7. 2.> | ||||||
| 문서번호 | 매각결정취소 통지서 | |||||
| 매수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 ||||||
| 체납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 ||||||
| 매각재산의 표시 | ||||||
| 매각결정취소 근거 |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호(체납자의 체납액 등 완납) | |||||
|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호(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 | ||||||
| 매각결정취소 연월일 | 년 월 일 |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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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계약보증금은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71조제4항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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