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 7. 2.>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 | |||||||||||||||||||||
| 아래의 납부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 )도 ( )시(군)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경우로서 세 번째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총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와 그 갱신)의 취소를 요구하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납부 의무자 | 성명 (법인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 |||||||||||||||||||
| 주소 (영업소) | |||||||||||||||||||||
| 제한이 필요한 사업의 종목 | |||||||||||||||||||||
| 체납명세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종류 | 부과부서 | 부과연월 | 체납액 | |||||||||||||||||
| 합 계 |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체납액은 가산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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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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