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 3. 24.>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체납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 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통지번호 | 통지일자 | |||||||||||||||||||||
| 체납자 | 성명(대표자) | 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내용(총 체납내용: 원) |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종류 (항목) | 납부기한 |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 ||||||||||||||||||||
| 계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 가산금 | ||||||||||||||||||||
| 명단공개 내용 및 소명기한 | ||||||||||||||||||||||
| 명단공개예정일 | ||||||||||||||||||||||
| 명단공개방법 | ||||||||||||||||||||||
| 소명기한 | ||||||||||||||||||||||
※ 위 소명기한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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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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