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3. 27.> | ||||||||||||||||||||||||
|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납부의무자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 납부할 금액(체납액)의 내용 | 부과 연도 | 기분 | 부과 번호 | 과목 | 납부 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 비고 | |||||||||||||||||
| 계 |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 | 가산금 | ||||||||||||||||||||||
| 체납처분비 | ||||||||||||||||||||||||
| 합계 | ||||||||||||||||||||||||
|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 계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 가산금 | 체납처분비 | ||||||||||||||||||||
|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 | ||||||||||||||||||||||||
|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분할납부를 받으려는 금액 | 분할납부 금액 | 납부 예정일 | 비고 | |||||||||||||||||||||
| 1회 원 | ||||||||||||||||||||||||
| 2회 원 | ||||||||||||||||||||||||
| 3회 원 | ||||||||||||||||||||||||
| 담보 물건 | ||||||||||||||||||||||||
| 위와 같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란은 부과기관에서 적는 사항이니 신청인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3.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6.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9. 부과연도, 기분, 부과번호, 과목,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 비고: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당시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련된 사항을 적습니다. 10.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금액(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가산금)과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사유 및 기간을 적습니다. 11.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12. 담보 물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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