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12. 31.> | |||||||||||||||||
| 교 부 청 구 서 | |||||||||||||||||
| 문서번호 | 사건번호 | ||||||||||||||||
| 체납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
| 교부청구금액 | 금 | 원정 | |||||||||||||||
| 교부청구에 관계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의 내용 | |||||||||||||||||
| 부과코드 | 관리번호 | 법정기일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 비고 | |||||||||||||
| 과목명 | 납부기한 | 가산금 | 계 | ||||||||||||||
| 체납처분비 | |||||||||||||||||
| 합계 | |||||||||||||||||
| 배당액입금의뢰계좌 | 개설은행 | 예ㆍ적금명칭 | |||||||||||||||
| 계좌번호 | |||||||||||||||||
| 사용인감 | 예금명의인 | ||||||||||||||||
| 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59조에 따라 위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 |||||||||||||||||
| 2. 「민사집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위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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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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