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11서식] <신설 2020. 3. 24.> |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발급신청)서 | ||||||||||||||
| 발급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즉시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납부증명서의 사용 목적 | [ ] 대금수령 | 대금 지급자 | ||||||||||||
| [ ] 그 밖의 목적 | ||||||||||||||
| 납부증명서 신청부수 | 부 |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에 따라 발급일 현재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납부의무자)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 유예의 명세 | ||||||||||||||
| 유예종류 | 유예기간 | 부과연도 | 과목 | 납부기한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 가산금 |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 1. 납부증명서 유효기간: 년 월 일 2. 유효기간 단축 사유: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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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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