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7. 2.> | ||||||
|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 | ||||||
| 체납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상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 ||||||
| 인도해야할 재산의 표시 | ||||||
| 인도기일 | 년 월 일 까지 | |||||
| 인도장소 | ||||||
| 인도를 명하는 이유 | 년 월 일 압류에 의한 점유 | |||||
| 위 재산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됐으므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인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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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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