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기준(제2조 관련) | |
| 항목 | 기준 |
| 목적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납부 등을 전자적으로 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함 |
| 범위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규정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 관련 사항 |
| 전자문서의 도달일 |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
| 전자문서 송달장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전자우편주소 |
| 자료의 전송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고지서 등 중요한 자료는 암호화하여 전송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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