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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2건 · 보관 32건

별표 제0호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ㆍ취소 요구에 대한 철회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징수촉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징수촉탁 인수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징수촉탁 인수 불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징수촉탁 인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9독촉(최고)장 겸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0체납액 고지서 겸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1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2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 충당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재산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채권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채권 압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징수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압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압류해제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압류 해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체납처분 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체납처분 유예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부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매, 수의계약) 대행 의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매, 수의계약) 대행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매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매각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매수대금 납부 촉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매각결정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등기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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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3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통지
아래와 같이 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근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75조).
체납자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공매재산의 표시
공매공고일자년 월 일
공매 장소공매 방법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ㆍ경매
배분요구의 종기일자
회차입찰일시(기간)매각결정 기일매각예정가격
입찰기간(입찰일)개찰일자
수의계약제1회 공매 후 1년 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
1.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채권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만 합니다(「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
2.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때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76조제3항).
3.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된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집행 기록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하며,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76조제6항).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부과코드관리번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비 고
과목명납부기한가산금계
체납처분비
합계
발신명의
직인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88조에 따라 공매를 취소 또는 정지합니다.
2. 이 통지서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세징수법」 제76조제5항의 채권신고 최고, 같은 법 제76조제7항의 배분요구 안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통지에 갈음합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